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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반포한강공원 풍수해(침수) 복구공사 계획

문서번호 녹지관리과-4525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이규하 곽영만 김인숙 09/22 신용목 협 조 총무부장 기봉호 총무과장 이상이 기획예산과장 문영일 2020년 반포한강공원 풍수해(침수) 복구공사 계획 -반포 한강공원- 풍수해(침수) 복구 공사 계획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반포 한강공원 풍수해(침수) 복구 공사 계획 2020. 8~9월 중부지방 장기간 집중 호우로 인한 반포한강공원 침수 피해에 대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긴급 복구를 시행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으로 제공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한강공원 녹지분야 침수피해 복구계획〔녹지관리과-3808(2020.8.20.)〕 ?? 한강공원 녹지분야 풍수해(침수) 복구계획 〔녹지관리과-4376(2020.9.16.)〕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의2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2 기상 및 피해현황 ?? 기상상황(2020. 8. 1.~ 8. 15.) 구 분 기상특보 누적 강수량 (8.1.~8.15.) 비고 서 울 호우경보 등 특보 발령 551.6mm 경기북부(동두천) 686.4mm 경기남부(이천) 521.7mm 강원북부(북춘천) 747.5mm 충 주 402.1mm ?? 방류량 및 잠수교 수위 수계 방류량 팔당댐 북한강 남한강 잠수교 수 위 청평댐 소양강댐 춘천댐 충주댐 이포보 최대 방류량 (㎥/s) 18,302 (8.6.09:40) 11,643 (8.6.12:30) 2,720 (8.6.15:50) 5,522 (8.6.08:50) 4,012 (8.6.11:40) 9,444 (8.7.13:40) 11.46m (8.6.14:30) 8.16. 00:00 5,788 1,888 486 427 770 3,231 5.84 8.16. 07:40 4,749 1,468 482 428 762 1,984 5.79 ?? 침수기간: 2020. 8. 1. ~ 8. 15.(집중호우로 침수) ?? 피해위치: 반포 한강공원 (반포동 115-5번지 일대) ?? 피해내용 ? 수목 및 초화류 도복·유실: 교목(1,397주), 관목(18,360주), 초화류(55,500본) ? 녹지대 및 잔디 뻘 쌓임: 녹지대(189,433㎡), 잔디(55,850㎡), 잔디데크(351㎡) ? 시설물 파손: 그늘막(6동), 앉음벽 등 의자(7개) 유실 및 파손 등 ?? 피해 현장사진 녹지대 및 수목 침수 녹지대 및 수목 침수 녹지대 및 수목 침수 그늘막 파손 수목 도복 및 쓰레기 걸림 자전거 도로 중앙분리대 침수 3 그간 추진사항 ? 2020. 08. 17.~ : 응급복구 시행(수목 정비, 녹지대 뻘 제거) ? 2020. 09. 1.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신청(2,664백만원) - 반포한강공원 1,300백만원 ? 2020. 09. 7. : 식생기반공사(식재면고르기, 집수정, 우수관 설치) ? 2020. 09. 10.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확정(2,277백만원) ? 2020. 09. 15. : 도면 및 내역서 작성 4 사업추진 ? 사 업 명: 반포한강공원 풍수해(침수) 복구 공사 ? 사업위치: 반포한강공원(반포동 115-5번지 일대) ? 사업내역: 수목정비, 잔디식재, 시설물(우.배수 시설 등)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 추진방법: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제1항 제1호 및 2호(천재지변, 수해 등 긴급복구)에 의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규정 ? 제1호에 천재지변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제2호에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의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다고 명시. ? 대상업체 - 업 체 명: - 주 소: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해 및 재난예방, 재난예방 및 복구, 응급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5 행정사항 ? 일상감사 의뢰 관련 질의(2020.9.16.) - 감사위원회 일상감사팀장 (최의수) 1) 수해복구공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긴급복구공사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신청 및 확정 등 절차 이행 필요 2) 도복된 수목의 생존을 위한 긴급복구공사를 기시행하고 있어 일상 감사의 목적인 계약 전 계약방식 (수의계약)을 점검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일상감사 제외 대상임. ? 계약심사 제외사업 - 2020.9.18. 계약심사과-14948호와 관련「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해당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 긴급한 재해복구가 필요함에 따라 심사 의뢰 전 우선 시공이 이루어짐 6 향후 일정 ? 2020. 09. 22.: 공사발주, 계약의뢰 ? 2020. 09. 24.: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 ? 2020. 10. 23.: 사업 준공. 붙임 : 설계도서, 내역서. 각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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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반포한강공원 풍수해(침수) 복구공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녹지관리과
문서번호 녹지관리과-4525 생산일자 2020-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하 관리번호 D00000408669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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