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1288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1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동규 김미정 이상훈 조인동 대결 09/22 代김학진 협 조 체육정책과장 이창현 디자인정책과장 代김남수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도시농업과장 김광덕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주택정책과장 代강준령 자산관리과장 이미경 예산담당관 김태명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 2020. 9.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재산 임대료감면 등 추가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1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세 소상공인 영업활동 지장 ○ 최근 ‘코로나19’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확산 추세 - 4월 후 감소추세였으나,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일평균 확진자 증가 ※ 4월~6월 일평균 확진자 수는 30명대였으나, 8월 중순이후 확산세 증가하여 9월 일평균 확진자 수 138명(9.16.기준) ○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영업활동 지장 - 9월 1주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 등 매출타격 심각 ※ 출처 : 한국신용데이터 지역별 매출 현황 자료(9.14. 발표) - 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로 경영활동 악화 96.4%, 폐업고려 50.6% ※ 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소상공인 3,415명 조사결과(9.7. 발표) ?? 영세업주 지원 위한 임대료 감면움직임 확산 ○ 중앙정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 연말까지 추진 - 행정안전부 :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권고(6월) - 기획재정부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2.)’ 발표, 임대료 감면기간 연말연장 권고 ? 영세 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지원 위해 시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필요 2 지원계획 < 지 원 개 요 >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 ○ 지원대상 : 시 공공재산 입점 소기업?소상공인 점포 총 10,183개소 ※ 도·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 숙박·음식점업 10억 이하 대상(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지원내용 : 임대료 50% 인하,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시유재산) ○ 지원기간 : ’20. 9월 ~ 12월 (4개월) ○ 지원금액 : 총 294.3억 (예상) ① 임대료 50% 감면 ? 총 278.8억 지원효과(예상) ?? 시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사용료?대부료 감면 - 감염병 발생 등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이상) 적용가능 - 단 임대료 인하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여부 등 결정 ※ 시유재산 지원대상?지원절차 등 세부추진계획은 재무국 방침수립 시행 ?? 투자?출연기관 재산 ○ 기관별로 자체규정 개정, 임대차계약서 수정 등 필요사항 조치 - 임대료 50% 인하 후, 손실분은 시 예비비 등으로 보전 < 임대료 예상 감면금액(9월~12월) >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총 계 시유재산 투자·출연기관 보유재산 소계 지하도 상가 DDP 패션몰 풍물 시장 기타 소계 지하철 상가 임대 아파트 가든 파이브 농수산물 시장 기타 대상 점포수 소요예산 한강매점, 세종문화회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대공원 등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② 공용 관리비 감면? 총 15.5억 지원효과(예상) ○ 4개월 간(’20. 9. ~ 12.) 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성격의 관리비를 제외한 공용 관리비 성격의 경비·청소원 인건비 감면 - 관리비는 주로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필요 시 임대차계약서 수정 통해 관리비 감면 추진 ○ 재산관리관인 부서(시유재산)와 지도·감독부서(투자·출연기관)는 공용 관리비 감면에 따른 손실분 파악하여 필요 시 예비비로 보전 ③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시유재산) - 12월까지 연장 ○ 시유재산은 연간 임대료(사용료·대부료)를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하여 임차인 부담이 크므로, 임대료 납부 기한을 ’20. 12월까지 유예 ※ 회계연도 출납폐쇄일 ’20.12.31까지 납부하여 귀속처리하되, 납부기한 연장은 임대기간 내에서 연장가능(재무국 세부계획 수립 시행) - 투·출기관 보유재산은 매달 임대료 납부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3 행정사항 ?? 예산사항 ○ 소요예산(안) : 총 294.3억원(임대료 278.8억, 관리비 15.5억) - 세입감소 처리 : 총 162.6억원 - 예비비 통한 결손지원 : 총 131.7억원 ?? 향후계획 ○ 시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 지원방안 추진(재산관리관인 부서) : ’20. 9. ○ 지원대상 적정성, 손실분 등 검토 후, 지원대상 결정 및 손실분 보전계획 수립 추진(지도·감독부서 및 투자·출연기관) : ~ ’20. 9. ○ 손실분 보전 예비비 지원(예산담당관) : ~ ’20. 12. 붙임 1 상반기 지원성과 < 총 괄 > ○ ’20. 2~7월까지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총 485억원 지원 시행 - 임대료 감면 418억, 관리비 감면 21억, 임대료 납부연장 46억 ○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 타 지자체 확산 성과 ○ (임대료 감면) 9,860개 점포대상, 총 418억 감면 - ※ 경영비용 중 가장 큰 부담요소인 임대료 부담 완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임대료 인하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총 계 시유재산 투자·출연기관 보유재산 소계 지하도 상가 DDP 풍물 시장 기타 소계 지하철 상가 임대 아파트 가든 파이브 농수산물 시장 대상 점포수 지원 금액 ○ (공용 관리비 감면) 4,767개 점포대상, 총 21억 감면 - 시유재산 입점 4,229개 점포 18억원 감면, 투?출기관 입점 538개 점포 3억원 감면 ※ 관리비 감면은 경비?청소 등 공공관리비에 한해 시행하고, 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성격의 관리비는 감면하지 않음 ○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 1,038개 점포대상, 총 46억 납부기간 유예 - 시유재산은 연간 임대료(사용료?대부료)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총 46억 납부기간 유예 붙임 2 소기업 범위에 대한 근거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임차상인 중에 해당사항 없는 제조업은 삭제 붙임 3 시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임대료 감면근거 ○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임대료 납부유예 근거 ○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 징수한다. ○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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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기업담당관-11288
D000004086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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