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수상사업장 내 실족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 철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수상사업장에서 2020.9.18(금) 20:45경 이용자의 실족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하천법」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및「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7조(개선명령 등)에 따라 아래사항을 2020.9.29(화)까지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 제출시 규정에 따라 처분 예정임). 가.「하천법」제33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시설(선박 등) 반출 및 승인 받지 않은 임대시설에 대한 계약서, 계약구역표시도 등 관련서류 제출 나. 사고지점 안전발판 설치 다. 보트승선대 진입문 잠금장치 및 관계자 외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3. 또한 실족사고 등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09/22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85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21245314
20210928141636
본청
수상기획과-3850
D000004086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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