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1295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센터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정영래 박경선 최원석 09/22 김태형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9. 4.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0. 9. 15.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9. 1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이용료 반환규정을 정함(안 제8조제2항) - 이용자의 행위 및 이용의 제한규정의 범위를 변경함(안 제9조제2항) ○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용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획하거나 전시관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전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⑤ (생 략) 제8조(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행위 및 이용의 제한) ① (생 략) 제9조(행위 및 이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② -------------------------------------------------. 1.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생 략) <삭 제> 3.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9. 1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4.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 10. 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조례 수정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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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1636
본청
도시공간개선단-11295
D000004086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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