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 개정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911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지훈 송수성 곽종빈 09/21 김태균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 개정 2020.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 개정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14.4.)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특별교부금 지원 실효성 및 자치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청사건립 지원기준 운영 현황 ?? 추진 배경 ○ 자치구 주민지원 사업 확대 및 주민자치 활성화로 인한 ① 청사 내 필요 공간 증가, 물가상승·법령개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에 따른 ② 청사건립 공사비 증가 ○ 청사 건립 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기준 개정을 통해 자치구 청사건립사업 업무효율성 제고 ※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 개정(’14.4월) 후 동 지원기준 지속 적용 ?? 자치구 청사 현황 : 총 449개 ○ 청사 준공연한 및 규모 (’20. 6월 말 기준) 구 분 (준공연한) 개 수 연면적 사무공간 면적 근무인원 1인당 사무공간 면적 자치회관 면적 구 청 25개 25,039.8㎡ 10,446.9㎡ 9.0㎡ - 30년 이상 10개 (40%) 13,307.7㎡ 8,335.4㎡ 9.3㎡ - 25∼30년 4개 (16%) 23,282.8㎡ 15,190.1㎡ 10.8㎡ - 20∼25년 2개 (8%) 31,476.0㎡ 11,187.6㎡ 8.6㎡ - 20년 이하 9개 (36%) 37,426.1㎡ 10,520.3㎡ 7.8㎡ - 동주민센터 424개 2,263.5㎡ 240.7㎡ 8.6㎡ 461.3㎡ 30년 이상 100개 (24%) 822.8㎡ 202.1㎡ 7.9㎡ 264.4㎡ 25∼30년 66개 (16%) 1,125.6㎡ 230.3㎡ 8.1㎡ 402.7㎡ 20∼25년 44개 (10%) 1,797.9㎡ 261.2㎡ 8.8㎡ 439.0㎡ 20년 이하 214개 (50%) 3,383.3㎡ 257.6㎡ 9.0㎡ 579.2㎡ ○ 동주민센터 공무원 현원 추이(’15~’21) (단위 : 명) 구 분 2015. 7. (찾동 시행전) 2019. 9. (찾동 시행후) 2021년 (돌봄SOS 확대시) 동별 전체 인력 6,748 8,734 (29.4%) 9,440 (39.9%) ??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재정지원 현황 ○ 지난 5년간 청사 신축 관련 특별교부금 총 20건 39,576백만원 지원 - 건당 평균 1,979백만원 지원 (동청사 평균 1,900백만원 지원) ○ 청사 유형별로 구청사 1건, 동청사 19건으로 동청사 다수 차지 ?? 市 투자심사 심의 결과 ○ ’16~’20년 시 투자심사위원회 최종 상정된 청사 건립 건은 총 38건으로, 이 중 35건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복합청사 계획 - 동청사 건립사업 총 29건 중 1건(’16년) 제외한 28건 모두 복합청사 ○ 연간 평균 복합청사·동청사 건립사업비(부지매입비 포함)는 ’16년 9,869백만원 대비 ’20년 15,347백만원으로 약 55% 증가 - 청사면적비율로 계산한 청사건립사업비분은 ’16년 5,333백만원 대비 ’20년 6,757백만원으로 약 26.7% 증가 ※ 청사건립사업비분 = 총 연면적 대비 청사면적 비율 × 총건립사업비 ○ 투자심사 심의와 특별교부금 교부 시행 기간 차이는 평균 15개월이며, ’16년(평균 11개월)대비 → ’18년(평균 14개월↑)은 1.27배 증가 <지난 5년간 청사건립 투자심사 심의결과>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월 총 계 5 7 7 10 4 재검토 1 0 2 0 1 사업비 9,869백만원 10,318백만원 11,823백만원 13,188백만원 15,347백만원 연면적 2,665㎡ 2,222㎡ 2,508㎡ 2,931㎡ 2,618㎡ 투심·특교 기간차 11개월 17개월 14개월∼ 사업비, 연면적 계산 시 구청, 재검토사업(4건)은 제외하고 산정 ’18년∼20년 아직 특교 미신청 사업 다수, 신청시 기준 평균 기간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자치구 청사지원기준 개선 의견 ○ (요건완화)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 및 노후건물 선제적 개?보수를 위해 재건축(30년) 또는 리모델링(20년) 가능 기간 축소 요청 ○ (지원규모) 프로그램 운영 증가, 주민친화적 공간 제공 등의 기능 수행중인 자치회관 지원면적 상향 ○ (건축단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가이드라인 개정 주기와 연차별 공사단가 상승과의 불합치에 따른 비현실적 재정지원 문제 [ 자치구 공용청사 지원기준 의견조회 ] ?? 기 간 : ’20. 7. 13. ~ 17. (메일 및 공문 접수) ?? 대 상 : 25개 자치구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 내 용 :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 개정에 대한 현장 의견청취 및 건의사항 ?? 결 과 : 8개 자치구 의견제출 (지원율 상향, 지원면적 확대, 특별교부금 내 별도 지원한도 설정, 부지매입비 지원, 지원가능요건 변경 등) ?? 자치구 청사지원기준 주요 개정사항 (요건완화) 경과요건의 예외규정 마련 ○ 준공연한 30년 도래 이전 투심 의뢰 가능하도록 일반적 요건 완화 - 투자심사 심의와 특별교부금 교부 시행 기간 간 차이 : 평균 15개월 - 준공연한 30년 도래 이전 투자심사 의뢰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준공연한 경과한 노후청사에 대한 지체 없는 공사 시행 가능 - 투자심사 검토 완료 자치구는 자체재원(구비)으로 사전절차 진행 후, 준공연한 30년 도래시점에 특별교부금 교부 실시 (건축단가) 건축단가 지원기준 현실화 ○ 청사건립 특별교부금 지원시 각 단계별로 시차발생 가능성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시 실제 공사 시점 물가상승률이 미반영되는 문제점 존재 ①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 개정 (A) ? ② 청사건립 투자심사 검토 (B) ? ③ 특별교부금 교부 ○ (A) 투자심사시 ‘가이드라인’에 연차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공사비 지원 - 가이드라인 개정 주기(3년 내외)와 매년 변동되는 공사비단가 차이를 조정하여 현실적인 재정지원 노력 반영 ※ 투자심사 시점 연도의 1분기 물가상승률 적용(미발표시 전년도 4분기 물가상승률 적용) ○(B) 청사 건립 재정지원 규모 및 금액이 결정되는 청사건립 투자심사와 재정지원이 실행되는 특별교부금 교부 사이 존재하는 공사비 차이 반영 - (가이드라인 개정시) 개정된 가이드라인 상의 단가 적용하여 특별교부금 지원 - (가이드라인 미개정시) 특교지원시점과 투자심사 의뢰 기간 사이 물가상승률 반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의무화 실시로 부담되는 공사비 가산 (5.2%) ※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에 따른 추가 공사비 5.2% 권고 (국토교통부 ’19.12.) (지원규모) 자치회관 지원면적 조정 ○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다양화, 동주민센터 내 주민친화 공간 제공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자치회관 지원면적 상향 (710㎡) - 주민자치회 단계별 시행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 증가와 주민총회 등 회의 증가량을 고려하여 자치회관 건립 지원시 회의실 공간 추가 지원 Ⅱ 주요 개정 내용 비교 구분 기 존 개정 후 추가사항 요건 · 재 건 축 : 준공 후 최소 30년 이상, · 리모델링 : 준공 후 최소 20년 이상 · 재건축 예외규정 : 안전진단 D등급 시 30년 이하라도 재건축 검토 가능 · 준공연한 경과시점 도래 2년 전부터 투자심사 의뢰 허용 ※ 단, 특별교부금은 경과시점 도래 후 교부 지원규모 · 부지매입비 : 지원 없음 - 기존부지 매각을 통해 충당 · 좌동 · 구청사 건축비 : 표준설계면적(기준면적 이내) - 구의회, 보건소 포함(구민회관 제외) -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 표준면적의 10% 추가 · 좌동 · 동청사 건축비 - 동주민센터는 구청사 표준설계기준 준용한 지원기준면적 산정 - 동주민센터, 자치회관(650㎡) - 동대본부(설계면적 또는 동대본부 상근직원 수 주민센터 직원수 포함해 면적산정) · 자치회관 지원기준면적 : 710㎡ 건축단가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 · 리모델링 : 건립비의 60% 적용 · 투자심사 의뢰·특별교부금 교부신청 시점의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가이드라인 미개정시 물가상승률 반영 ※ 단, 투자심사 후 최대 2년 경과 시점 연도까지만 반영 지원율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 - 평균 미만 : 50% - 충족도 평균 ∼ 90% : 40% - 충족도 90% ∼ 100% : 30% · 좌동 ZEB - · 특별교부금 최대지원가능액의 5.2% 가산 Ⅲ 지원기준 개정(안) ?? 지원대상 < 자치구 청사신축 관련 근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5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 2020년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기술심사담당관) ○ 대상유형 : 구청사, 구의회 청사, 보건소, 동청사 - 구민회관 재건축시 공공청사가 아닌 문화시설로 건립하고 있어 공용청사 지원한도 기준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별로 지원검토 - 복합청사의 표준설계면적 이외 시설(어린이집, 도서관 등)은 개별 사업 기준 적용 ○ 지원조건 - 재 건 축(준공 후 최소한 30년 이상 경과) - 리모델링(준공 후 최소한 20년 이상 경과) : 건축단가 60% 적용 ※ 안전에 우려(안전진단 D등급 판정) 있으면 건축연도가 30년 미만이라도 신축 검토 ※ 준공 후 경과시점 도래 2년 전부터 투자심사 의뢰 가능 (단, 특별교부금은 경과시점 도래 후 교부) ○ 지원배제 : 부지매입비 - 전 자치구가 자체청사를 이미 확보함에 따라 이전하더라도 기존부지 매각으로 충당 ?? 지원규모 : 표준설계면적(기준면적 이내) 교부금 지원액 : 표준설계면적(지원기준면적) × 건축단가 × 지원율 ○ 표준설계면적(지원기준면적) - 구청사(구의회, 보건소 포함) 표준설계면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자치구 정원에 따라 구청사 표준설계면적을 산출하며, 구의회?보건소는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적용 ? 지하주차장은 청사 지원기준면적의 10% 내 범위에서 산정하여 지원 ? 표준설계면적 산정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청사 기준면적 이내에서 산정 자치구 구분 기준면적 본청 지자체 장 집무실 의회청사 인구 50만명 미만 26,368㎡ 99㎡ 2,961㎡ 인구 50만명 이상 27,484㎡ 4,172㎡ ※ 기준 면적 산정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은 제외한 면적을 의미함 - 동청사 지원기준면적 ? 동청사의 경우 법령 등에 명시 된 기준이 없어, ‘청사건립 지원기준’에 기준 마련 ? 지원기준면적 검토대상은 공통사항인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동대본부로 한정 ? 동주민센터는 구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준용하고, 지하주차장 또한 구청사 기준을 준용하여 동주민센터 연면적 10% 내 범위에서 산정하여 지원 ? 자치회관은 710㎡을 지원기준면적으로 정함 ? 동대본부의 경우 동대본부 상근 직원수를 주민센터 직원수에 산입해 면적 산정 ○ 지원율 :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 - 투자심사연도 기준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거하여 산정 ◆지원율 충족도 평균(’20년 평균 71.1%) 미만 : 소요비용의 50% 충족도 평균 ~ 90% : 소요비용의 40% 충족도 90% ~ 100% : 소요비용의 30% ○ 건축단가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 -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발간한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건축단가 적용 구 분 규 모 (연면적/㎡)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 고 복합청사 3,000미만 2,928 2,811 2,514 3,000 ~ 4,000 2,829 2,701 - 4,000 ~ 10,000 2,794 2,676 - 10,000초과 2,720 2,584 - 평균 2,843 2,715 - 의회청사 1,500미만 3,508 3,367 3,087 1,500 ~ 5,000 3,408 3,270 - 5,000초과 3,335 3,201 - 평 균 3,404 3,270 - 동 청 사 1,500미만 3,009 2,859 2,619 1,500 ~ 2,000 2,972 2,824 - 2,000초과 2,874 2,731 - 평 균 2,914 2,769 - - 투자심사 의뢰 및 특별교부금 교부신청시 해당 시점의 개정 가이드라인 단가를 적용, 가이드라인 미개정시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원 ?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터(건설투자) 1분기 지표를 적용하며, 1분기 지표 미발표시 전년도 4분기 지표 적용 ※ 단, 투자심사 후 최대 2년 경과 시점 연도까지만 반영하여 지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의무화 실시로 부담되는 공사비 가산 (5.2%) ※ 특별교부금 최대지원가능액의 5.2% 가산 ?? 지원 요청전 사전절차 준수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심의 필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청사건립사업의 경우 특별교부금 교부 불가 - 준공연한 미도래, 기준 면적 초과 설계면적 등 ○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사전절차 강화계획(자치행정과-4815, ’18.3.5) 준수 붙임 1 구청사 등 표준설계면적 기준 ? 구청사 구 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팀 장 직 원 직무공간면적 99 50 38.88 17.92 7.65 7.2 부속공간면적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 0.8㎡×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황실 구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화장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 베이터 (12.87~19.6㎡) × 설치예정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실을 이용하는 대민접촉 민원업무 담당부서 공무원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전산실 인원은 직무공간면적 산정시 제외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 이용 설비 관계 면적 공조 기계실 연 면 적 3,000미만 3,000이상 7,500미만 7,500이상 13,000미만 13,000이상 18,000미만 18,000이상 23,000미만 23,000이상 연면적대 (%)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1,000㎡당 10.2㎡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미만 1,000이상 4,000미만 4,000이상 8,000미만 8,000이상 12,000미만 12,000이상 16,000미만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이상 20,000미만 20,000이상 24,000미만 24,000이상 28,000미만 28,000이상 32,000미만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공용면적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 ? 구의회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 원 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구 위원회 수 : 3개 회 의 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회 의 실 의원 수 × 3.3㎡ 총 회의실 면적범위 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 구 위원회 수 : 3개 부 속 공 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 사 무 실 직원 수 × 7.2㎡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 직 원 직원 수 × 2㎡ 방청객 방청객 수 × 2㎡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 화 장 실 44~46㎡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최대 1개소 지원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등 (a + b + c) × 30% ? 보건소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실 명 면 적 기 준 진료활동 a 접수 / 수납 13.86 치과장비실 2.70 의무기록창고 10.89 치과용 암실 2.16 대기공간 48.00 소독실 8.91 약국조제실 13.86 예방접종실 17.82 약국창고 13.86 소아놀이실 9.90 일반진찰실 53.46 수유실 7.92 처치실 17.80 화장실 31.68 치과진찰실 27.54 장애자용 화장실 4.86 보건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방사선실 81.66 상담실 35.64 진료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사무부문 d 소장실 읍?면장실 준용 창고 59.4 전실(탕비실) 9.90 여자휴게실 40 소회의실 17.82 당직실 13.86 사무실 직원 수 × 7.2 ㎡ 화장실 17.82 다목적실 다목적실 설비공간 e 기계실 및 전기실 66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등 (a + b + c + d + e) × 30% 붙임 2 동청사 표준설계면적(지원기준면적) 산정 □ 동청사 지원기준면적 산정 ○ 동청사 지원기준면적은 구청사 표준설계면적을 준용해 적정수준으로 설정 ○ 동청사 기준면적 : 동주민센터 + 동자치회관 + 동대본부 - 동대본부 직원 수는 근무직원 수에 포함하여 면적 산정 ○ 기타 복합청사 등 면적 - 기타 복합청사 부분(ex : 도서관, 어린이집 등)은 해당기준에 맞춰 별도 산정 - 주차장의 경우 동주민센터 연면적의 10% 내 범위에서 산정하여 지원 구 분 면적기준 인원(개수) 적용면적 비 고 총 면 적 ( A + B ) ㎡ 동주민센터 (A) ( a + b + c + d )      ㎡                                   직무면적 (a)   ㎡             동 장 23.0㎡ / 1인 인     팀 장 7.7㎡ / 1인 인   동대장은 팀장에 포함 직 원 (동·팀장 제외) 7.2㎡ / 1인 인   공무원, 방문간호사 및 사회복무요원 민원실 0.2㎡×일 방문민원인×50% 인   번호표 집계 등 산출근거 제시 상담실·주민등록실 29.0㎡ 개   부속면적(b)     ㎡                 회의실 4.0㎡ / 공무원수 인   동·팀장 및 직원  엘리베이터 19.6㎡ / 설치예정대수 대     화장실 0.4㎡ / 공무원수 인     식 당 1.6㎡ / 공무원수 × 30% 인     휴게실 2.0㎡ / 공무원수 × 15% 인     자료실 0.4㎡ / 공무원수 인     창 고 0.85㎡ / 공무원수 인     설비면적(c) 직무면적 × 12%     ㎡   공용면적(d) (직무 + 부속 + 설비면적)× 30%     ㎡   동자치회관(B) 710㎡ 이내 ㎡ 붙임 3 2020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연번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지원율 평 균 71.1%   1 종 로 구 82.1% 40.00% 2 중 구 95.4% 30.00% 3 용 산 구 78.9% 40.00% 4 성 동 구 64.2% 50.00% 5 광 진 구 62.4% 50.00% 6 동 대 문 53.5% 50.00% 7 중 랑 구 51.7% 50.00% 8 성 북 구 48.4% 50.00% 9 강 북 구 52.8% 50.00% 10 도 봉 구 50.4% 50.00% 11 노 원 구 45.4% 50.00% 12 은 평 구 54.9% 50.00% 13 서 대 문 59.5% 50.00% 14 마 포 구 72.4% 40.00% 15 양 천 구 58.4% 50.00% 16 강 서 구 61.5% 50.00% 17 구 로 구 55.8% 50.00% 18 금 천 구 60.4% 50.00% 19 영 등 포 77.9% 40.00% 20 동 작 구 61.2% 50.00% 21 관 악 구 52.7% 50.00% 22 서 초 구 98.2% 30.00% 23 강 남 구 203.1%  - 24 송 파 구 89.2% 40.00% 25 강 동 구 62.2%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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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911 생산일자 2020-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훈 관리번호 D00000408558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구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