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설혁신과-12439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8)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김태용 김하년 김정선 김권기 09/21 한제현 협 조 제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65번, 소병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065 □ 요구번호 :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유사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도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하도급대금 직불제(직접지급)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해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3자가 합의한 경우 등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치 않고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하도급대금의 체불 방지와 신속한 지급으로 건설산업의 약자인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제도임. ?? 서울시는 2009년부터 건설공사 입찰공고문에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을 명기(권고)하고 있으며, 2012년 전국 최초로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구축·운영하여 공사대금 지급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이 건설근로자 임금과 하도급대금 체불 등을 예방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담당사무관 김 하 년 ☎2133-8122 주무관 김 태 용 작 성 일 : 2020. 9. 18.
21243268
20210928142220
본청
건설혁신과-12439
D000004085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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