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공기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지방공기업 운영지원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관련 출연금 요구서(첨부서류 포함) 제출시기에 대한 건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니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건의법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나. 배경 및 문제점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에는 평가원의 이사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출연금액에 대한 출연금요구서를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고 되어있음 -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 임시회 의사일정이 주로 8월에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고, 의회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 심의를 위해서 사전에 출연금요구서 및 관련 부속서류의 검토가 필요함을 감안하였을 때,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명기되어 있는 출연금요구서 제출기한을 앞당길 필요성이 있음 ※ `19년 의사일정 : 서울시(8. 23.), 경기도(8. 26.), 인천시(8. 27.), 부산시(8. 27.) 다. 개정요청 내용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개정 → 평가원 이사장의 출연금요구서 제출 기한 단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규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공기업담당관 09/21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12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5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9 /전송 02-2133-0864 / kdg675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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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1207 생산일자 2020-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규 (02-2133-6779) 관리번호 D00000408502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