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보관량 확인기능 및 처리실적 장기 미입력 업체 안내 요청 1. 관련근거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390(20.03.03.), 한국환경공단 Allbaro운영부-2663(20.9.18) 2. 올바로시스템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허용보관량 대비 현재보관량의 초과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이 ‘20.09.2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붙임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건설폐기물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설폐기물 처리실적 장기미입력(폐기물 인수 후 6개월 이상) 사업장 명단을 송부하니 업체별 허용보관량 초과여부가 적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확인기능 관리자 매뉴얼 1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실적 장기 미입력 업체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용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09/2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58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8 /전송 02-2133-1026 / ymy0107@seoul.go.kr / 부분공개(7)
21240381
20210928142220
본청
자원순환과-15837
D000004085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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