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친환경 교통수단 및 악취분야 특정감사」현지조치사항 통보 1.「친환경 교통수단 및 악취분야 감사 계획」(공공감사담당관-4578호, 2020. 4. 20.) 관련입니다. 2. 2020. 5. 7. ~ 5. 29.까지 23일 기간 중 17일 간 실시한 「친환경 교통수단 및 악취분야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현지조치 하오니 회보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현지조치는「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현지조치사항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이규범 공공감사3팀장 공미순 공공감사담당관 09/21 홍남기 협조자 시행 공공감사담당관-96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2층 공공감사담당관 / 전화 02-2133-1591 /전송 02-2133-1019 / ghostdream@seoul.go.kr / 부분공개(5)
21238681
20210928142220
본청
공공감사담당관-9624
D000004085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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