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지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지도 요청 1. 우리시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지도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자 및 종사자(채용단계 포함)에 대한 종교강요, 후원강요, 정치적 성향 강요 등 인권침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해당사항을 재차 강조하니 시와 자치구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래 내용을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단체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행위 - 운영법인의 종교행사에 종사자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 회의 또는 교육을 빙자하여 종사자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의 종사자에게 종교의식를 강요하는 행위 -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의 종사자에게 근로조건에 차별적 대우을 하는 행위 - 종사자 채용시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6조(기부금품의 출연강요의 금지 등) 위반행위 - 종사자에게 법인 및 시설의 후원회원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 법인 및 시설의 후원행사 티켓판매를 종사자에게 할당·강매하는 행위 - 후원금 및 후원행사 티켓판매 실적으로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운영법인 관련 종교기관에 헌금 등 후원을 강요하는 행위 등 ○ 기타 인권침해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행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매뉴얼(고용노동부) 위반행위 ※ 채용단계에서 민감정보(종교,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한 질문하는 행위 등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종사자에게 정신적,정서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3. 아울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시설종사자 대상 회의·교육시 위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서구1-25,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代이충호 복지정책과장 09/21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366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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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지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664 생산일자 2020-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085042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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