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4분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보조금 재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4분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보조금 재배정 1.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계법령 및 운영지침 을 준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0년도 4분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보조금 재배정 나. 배정금액 : 다. 배정대상 및 내역 - 임대주택 10호당 자립상담원(상담원 자격소지자) 1인 배치 - 자립상담원은 지자체·상담소·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입주자의 자활 지원 (단위 : 원) 구 분 자립 상담원 주거지원시설 (임대주택) 임대차계약보증금 ’20 예산 기 재배정액 3분기 재배정액 4분기 재배정액 재 원 라. ‘20년 주거지원 운영비 지원기준 - 자립상담원 1명 및 사업관리비 포함 개소당(10호 기준) 36,629천원(지방비 포함,연간) 마. 지원방법 : 바.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 가정폭력 관련시설 서울시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강북구)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국비-경상), 사회복지사업보조(관악구) 사. 지원조건 및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 및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해야하며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9/21 김현주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08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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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4분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보조금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0838 생산일자 2020-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준 (02-2133-5327) 관리번호 D000004085158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