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 개정 안내 1. 자치행정과-19911(’20.9.21.)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청사신축의 적정규모·지원금액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계획」(’09.02.10., 시장방침 제56호),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 개정」(’14.04.14., 행정과-9503호)을 각각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3. 그리고 금회에 위 기준의 지원단가, 규모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자치구 청사 신축 등 지원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 관련부서에서는 공용청사 신축 계획시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어 자체재원 확보, 투자심사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 단,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계획」(’09.02.10.) 및「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 개정」(’14.04.14.)에 의해 특별교부금이 기 교부된 청사건립사업은 ’20년 개정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붙임 :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 개정(2020.09.2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정균형발전담당관,서울연구원장,자치구 총무과,자치구 기획예산부서,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자치행정과장 09/2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99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1237328
20210928142220
본청
자치행정과-19935
D000004085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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