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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전문성 향상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도시기반시설본부 전문직위 신규지정 및 요건 변경계획

문서번호 총무부-17178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권혜경 송준서 강희은 09/21 김홍길 협 조 직원 전문성 향상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전문직위 신규지정 및 요건 변경계획 2020. 9. 도시기반시설본부 (총 무 부) 직원 전문성 향상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전문직위 신규지정 및 요건변경 계획 기피 직위 또는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임용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전문직위 지정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전문관 양성을 위한 보직관리 개선계획('13.1.31.) 및 전문직위 전문관 제도 개선계획('18.5.25.) 등 ? 추진배경 ○ 기피(격무)업무의 장기간 근무 유도를 통해 조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위 신설 필요 ○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10개 노선)에 따라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중점적인 시공 품질관리, 다양한 형태의 정거장에 적합한 피난계획 및 소방설비 설치계획을 위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전문직위 신설 필요 ○ 전문성 다각화가 필요한 안전관리 부문 요건변경 필요 및, 열차무인 운전 및 대형 열차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으로 변경하여 많은 직원이 전문직위에 지원할 기회 확대 필요 ? 본부 전문직위 및 전문관 현황 ('20. 9. 14. 기준) 기관명 현원 (4급이하) 전문직위 전문관 계 비율 한도비율 계 비율 행정 기술 연구 관리운영 도시기반시설본부 331 37 11.18 30% 29 8.76 29     ※ 한도비율(30%)에 비해 본부 전문직위 지정비율(11.18%)이 매우 적음 Ⅱ 신규지정 및 요건변경 필요성 ① 신규 대상직위 및 필요성 1 도시철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토목) 6급?7급] ? 대상업무 ○ 도시철도 건설공사 현장 품질점검 계획 수립 및 수행 ○ 도시철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관련 업무 ○ 도시철도 건설공사 자재 시험관련 업무 ○ 계측기 설치 및 관리상태 확인을 통한 시공품질 확인 업무 등 ? 신규지정 필요성 ○ 도시철도는 도로 등 일반 기반시설과 달리 시설물 하자발생 시 철도가 운행 중이므로 사실상 완벽한 보수가 어려우며. 최근 증가하는 민자사업의 경우 시공단계에서 중점적인 품질관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 ○ 토목분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시공 단계별 최적의 품질관리를 통해 부적합한 수행 성과의 원인을 제거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건설을 도모할 수 있음 ? 직무수행요건 ○ 경력기준 : 경전철, 도시철도 건설사업 분야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학력기준 : 없음 ○ 자격증/교육훈련기준 : 없음 ○ 기타요건 -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규정 해석 및 제도에 대한 이해 능력 - 대형 건설공사 감독을 수행에 본 경험이 있는 자 ○ 우대요건 - 토목분야 기사 자격증 소지자 - 경전철 등 도시철도 시공 분야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2 도시철도 정거장 피난설계 담당[시설(건축) 5급?6급] ? 대상업무 ○ 도시철도 정거장 설계, 안전 및 피난계획 업무 총괄 ○ 정거장 피난, 안전구역, 피난동선, 피난시간 등 분석 및 설계 업무 ○ 건축공사 시공단계 시 피난계획 적정시공 점검 및 확인, 조정업무 총괄 ○ 도시철도 건축공사 안전 및 피난계획 업무 데이터 관리 및 개선안 마련 ? 신규지정 필요성 ○ 대구지하철 정거장 화재(192명 사망) 이후 도시철도건설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도시철도정거장 설계지침을 강화하여 도시철도 정거장 피난설계를 의무화 함 ○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10개 노선)에 따른 정거장 설계는 복잡한 노선간 환승계획과 깊은 심도 발생으로 궤도?기계?신호?통신?시스템 등과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정거장에 적합한 피난 계획를 위해 관련분야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전문직위가 필요 ? 직무수행요건 ○ 경력기준 : 도시철도 건설관련(관리,계획,설계,시공) 경력 7년 이상 ○ 학력기준 : 없음 ○ 자격증/교육훈련기준 - 자격증(건축분야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교육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자) ○ 기타요건 - 도시철도 터널 및 정거장의 방재, 소방 시스템을 숙지한자 ○ 우대요건 :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업무 경험자 3 도시철도 소방설비 담당 [공업(기계) 6급?7급] ? 대상업무 ○ 도시철도 소방시설 설치계획 관한 사항 ○ 도시철도 소방시설 성능향상 ○ 도시철도 소화설비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 도시철도 본선터널 정량적 위험성 평가(QRA)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 소방완공검사 관련기관 협의 ? 신규지정 필요성 ○ 최근 계획·설계되는 도시철도는 기존역사 하부를 관통하게 되어 정거장 지하층수가 많고 심도가 깊어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어 소방설비 부분을 계획?설계에 전문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방설비에 대한 업무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에 따라 소방공사 분리발주 시행 으로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업무 이력관리가 필요하며 도시철도 개통에도 소방 완공검사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적극 대응하여 원활한 개통 추진 ? 직무수행요건 ○ 경력기준 : 도시철도 기계설비 분야 실무경력 2년 ○ 학력기준 : 없음 ○ 자격증/교육훈련기준 : 소방설비기사(기계 + 전기) ○ 기타요건 : 화재안전기준(NFSC) 등 소방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능력 ○ 우대요건 - 도시철도 소방시설 완공검사 경험자 - 기계관련 학사학위 이상 ② 요건변경 대상 직위 및 필요성 1 안전관리 담당 [토목 6급?7급] ? 대상업무 ○ 주요 공사장 안전점검 시행(필요시) ○ 사고 사례분석, 우수사례 등 안전관리 취약분야 순회교육 시행 ○ 안전사고발생시 조사 및 업무지원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및 관리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총괄 ? 직무수행요건 ○ 경력기준 : 건설시공 및 건설안전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인자 ○ 학력기준 : 토목공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자격증/교육훈련기준 :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 기타요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련 법령을 숙지한자. 청렴성과 도덕성의 소양을 갖춘 자 ○ 우대요건 :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요건변경 내용 ○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경력기준 건설시공 및 건설안전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인자 건설시공 및 건설안전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자 학력기준 토목공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건설안전, 토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기준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토목,, 기계안전,,전기안전 분야 기사 및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변경 필요성 - 건설현장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안전사고예방 또한 복합 분야의 전문지식과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성의 다각화 필요 2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담당 [공업(전기) 6급?7급] ? 대상업무 ○ 도시철도 건설시 신호시스템 선정 ○ 개통전 열차 시험 및 시운전 시행 ○ 연장노선 건설시 신호시스템 호환 검토 및 업그레이드 ○ 도시철도 해외진출 및 신호시스템 국산화 추진 ○ 대외기관 기술협의 등 ? 직무수행요건 ○ 경력기준 : 전기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 학력기준 : 전기관련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 자격증/교육훈련기준 :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우대요건 : 도시철도분야 건설 및 개통경험이 있는 자 ? 요건변경 내용 ○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보직가능 직급 공업(전기) 6,7급 공업(전기) 6,7,8급 경력기준 전기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전기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학력기준 전기관련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해당없음 ○ 변경 필요성 - 보직가능 직급을 반드시 6, 7급에 한정할 필요 없이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정도로 조정하여, - 전문관 지원 가능대상 직급과 학력기준을 넓히고 많은 직원이 전문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Ⅲ 향후일정 ○ 전문직위 지정 추천 심의(본부, 1차 심의) : '20. 9월 ○ 전문직위 선정/요건변경 신청(본부 → 인사과) : '20. 9월 ○ 전문직위 실무심사 위원회(인사과, 2차 심의) : '20. 10~11월 ○ 인사위원회 최종 심의 : '20. 11월 붙임 : 직무수행 요건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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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전문성 향상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도시기반시설본부 전문직위 신규지정 및 요건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17178 생산일자 2020-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경 (02-3708-2325) 관리번호 D00000408523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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