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60번, 이종배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1796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청년주택지원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박진수 온일근 임춘근 이진형 09/21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60번, 이종배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종배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2,160번 □ 요구내용 1. 신촌 이랜드 청년주택 1순위 소득산정사유 2. 신촌 이랜드 청년주택 소득1순위가 133만원으로 책정된 사유 - 이랜드와의 논의사항 및 이번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2020년 5월 국토부 민간임대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까지 서울시의 조치사항(조례개정 등 포함) □ 신촌 이랜드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촌 이랜드 청년주택 1순위 소득산정사유 □ 신촌 이랜드 청년주택의 소득1순위가 133만원으로 책정된 사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임 ○ 기존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순위 100% 이하 / 2순위 110% 이하 / 3순위 120% 이하) ※ 2019년까지 통계청에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산정, 발표함 (2019년 월평균 소득 540만원) - 청년주택 소득순위 기준(서울시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인 이하) 기준 1순위 50% 이하 / 2순위 100% 이하 / 3순위 120% 이하 ⇒ 2019년 기준 청년주택 지원가능 소득금액 : 1순위 270만원, 2순위 540만원, 3순위 648만원 ○ 변경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순위 100% 이하 / 2순위 110% 이하 / 3순위 120% 이하) ※ 2020년부터 통계청에서는 가구원 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 발표함 - 2020년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265만원으로 기존에 적용하던 3인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의 절반 수준이며, 기존의 서울시 소득순위 기준 적용 시 1순위 기준(50%)이 133만원으로 산정됨 2. 신촌 이랜드 청년주택 소득1순위가 133만원으로 책정된 사유 - 이랜드와의 논의사항 및 이번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2020년 5월 국토부 민간임대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까지 서울시의 조치사항(조례개정 등 포함)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온 일 근 ☎2133-6294 담당자 박 진 수 작 성 일 :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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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60번, 이종배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1796 생산일자 2020-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6294) 관리번호 D00000408503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