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초구 도시계획과-12816호(2020.09.17.)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5.13.) 심의(수정가결)된 서초구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재열람공고(‘20.6.25~7.9)를 완료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이수진 도시관리운용팀장 윤용훈 도시관리과장 09/18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2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72 /전송 02-2133-0747 / sujin7114@seoul.go.kr / 대시민공개
21233277
20210928142953
본청
도시관리과-10253
D00000408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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