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심의 의견서 부분공개(5) 1. 공사명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약품탱크 교체공사 신청부서명 정수시설과 작 성 자 김 수 영 제출년월일 2020. 9. 18. 2. 심의 위원회 의견 - 심의일시 : 2020. 9. 18.(금) 17:00 - 심의의견 : 설계변경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정수시설과장 백상희 09/18 백상희 타당함 위 원 주무관 임근식 임근식 타당함 위 원 주무관 마동훈 마동훈 적정함 위 원 주무관 김금옥 김금옥 타당함 위 원 주무관 함인석 함인석 적정함 담 당 주무관 김수영 김수영 타당함 설계변경 사유서 ?? 공사개요 ? 공 사 명: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약품탱크 교체공사 ? 공사기간: 2020. 4.13. ~ 2020. 9.24. ? 공사개요: 약품탱크 교체 150㎥×2개소, ? 계약금액: 금305,571,900원 ? 계약업체: ㈜범창건설 대표 윤종욱 ??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 ○ 근거 - ㈜범창건설 K2020-05(‘2020-09)호 “설계변경 승인요청서 제출의 건” - 정수시설과-2990(‘20.9.18.)호 “약품탱크 교체공사 설계변경(실정) 시행 보고” ○ 약품탱크 기초패드 에폭시도포 관련 물량 감소 발생 - 사유 : 잦은 우천으로 인한 약품탱크 기초패드 콘크리트 건조 및 에폭시도포 양생이 어려워 전체 작업지연 우려되어 약품탱크 설치작업 선 시행으로 탱크 바닥 면적의 에폭시도포 관련 시공 물량이 감소됨 - 감소 공종 : 바탕처리, 방수프라이머 바름, 바닥에폭시도포 - 사진 약품탱크 기초패드(콘크리트) 약품탱크(150㎥) 설치 작업 중 ○ 약품탱크 내부 PE시트라이닝 물량 증가 발생 - 사유 : 탱크 구조상 하부측이 자중에 의한 누액발생 우려가 많으므로 보강을 통한 약품탱크 구조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약품탱크 하부 방수재 이중 시공에 따라 PE시트라이닝 시공 물량이 증가 - 증가 공종 : PE시트라이닝 설치공사 - 사진 탱크 하부 PE시트라이닝(2P) 작업 중 탱크 하부 PE시트라이닝(2P) 작업 중 ○ 피뢰침 및 투광등 설치에 따른 신규공종 발생 - 사유 : 철거 전 기존 탱크 상부에 피뢰침 및 투광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당초 설계시 미반영된 피뢰침 및 투광등 설치 공종 추가 - 신규 공종 : 피뢰침 및 투광등 설치 - 사진 피뢰침·투광등 철거 전 피뢰침·투광등 재설치 위치 투광등 피뢰침 ○ 콘테이너(사무실) 설치에 따른 신규공종 발생 - 사유 : 당초 설계시 반영하지 않았으나 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한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휴식공간 필요로 콘테이너(사무실) 설치 및 사용에 따른 신규공종 발생 - 신규 공종 : 콘테이너(사무실) - 사진 콘테이너(사무실) 설치 콘테이너(사무실) 설치 ○ 폐기물처리 및 고재처리 물량 증가 발생 - 사유 : 당초 설계시 착오로 금회 작업대상인 약품탱크 2기중 1기에 대해서만 폐기물처리 및 고재처리 물량이 반영되어 누락된 물량 반영 - 증가 공종 :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운반비, 고재처리 - 사진 PAC탱크(150㎥) 철거 전 PAC탱크(150㎥) 1호 철거 중 ○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계약자 납부금액 정산 시행 - 계약자 납부내역 : 납부 금액 없음 ○ 법령에 의한 기타 제경비 산정 및 사용금액 정산에 따라 증감 발생 - 증가 제경비 :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경비, - 감소 제경비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일반관리비, 이윤 ○ 시공수량 변동 공 종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약품탱크 1·2 - 150㎥】 바탕처리 ㎡ 67.45 27.88 감39.57 방수프라이머 바름 1회 ㎡ 67.45 27.88 감39.57 바닥에폭시도포 2회 ㎡ 67.45 27.88 감39.57 PE시트라이닝 설치공사 내약품용시트(4t) ㎡ 196.49 257.48 증60.99 【부대공】 콘테이너 3×6m(사무실용) 동 - 1 증1 신규 피뢰침 및 투광등 설치 식 - 1 증1 신규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 혼합폐기물 ton 5 10 증5 폐기물운반비 15톤, 60㎞ ton 5 10 증5 【고재처리비】 고재처리 kg 170 340 증170 ○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시행 공 종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건강보험료 원 3,783,039 - 감3,783,039 미납 연금보험료 원 5,104,551 - 감5,104,551 미납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 387,761 - 감387,761 미납 퇴직공제부금비 원 2,608,992 - 감2,608,992 미납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원 196,705 - 감196,705 미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6,314,628 2,952,000 감3,362,628 사용액 감소 ○ 설계변경 금액(변동 있음) 구 분 금 액 증·감 비 고 당초 변경 총 공 사 비 305,571,900 299,800,000 감5,771,900 도급비 공급가액 277,792,637 272,545,455 감5,247,182 부가세 27,779,263 27,254,545 감524,718 계 305,571,900 299,800,000 감5,771,900 붙 임 : 설계변경 내역서 1부. 끝.
21233254
20210928142953
본청
정수시설과-3008
D000004084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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