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압류해제 (주*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압류해제 (주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의거 다음과 같이 압류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체납액(원) 압류물건명 압류 일자 압류 해제일 해제사유 붙임 증권거래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용범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9/18 代류종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8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768-8890 / youn1025@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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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압류해제 (주*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894 생산일자 2020-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범 (02-2133-3474) 관리번호 D000004084392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결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