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휴직자의 복직 신청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 계획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기간) 나. 소방행정과-7423(2020. 6. 18.)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공무상 질병휴직)」 2. 우리 서 질병 휴직자 중 복직 신청 적정성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자 합니다. 가. 질병휴직 복직 신청자 현황 부 서 계 급 성 명 질병휴직 사용기간 복직 신청일 비 고 나. 적정성 여부 검토방법 1) 일 시 : 2) 검토 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 / 간사 : 나) 위 원 : 3) 검토내용 : 2019 공무원 인사실무 「제9장 신분 및 권익보장」중 “질병휴직 중 복직시에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별표4에 의하여 진단서를 제출받아 치료가 완치되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함”과 관련하여 치료의 완치 및 정상적인 근무 가능여부 검토 붙임 복직원 및 진단서 1부. 끝. 담당자 강현모 행정팀장 김성철 재난관리과장 신자행 소방서장 09/18 박찬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57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02-536-6959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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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2953
본청
소방행정과-11571
D000004084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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