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875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숙 장중석 代안현민 정진우 09/18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0. 8. 10. 이정인 의원 외 22명 발의 ○ ’20. 9. 2.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0. 9. 15.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인권증진 대상 장애인을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위·수탁 기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 개정 이유 ○ 미등록 장애인들이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나 권익옹호가 등록장애인 위주로 운영되어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장애인복지법」의 사각지대로 존재함에 따라 인권증진 대상으로 등록장애인 외에 미등록 장애인도 포괄하여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고자 함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위·수탁 기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 미등록 장애인과 등록 장애인을 포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업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등록 장애인 뿐만 아니라 미등록 장애인도 포괄하여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의 권리구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이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수탁 기간과 관련된 근거를 본 조례에 마련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견 없음 ○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1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9. 24.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0. 10. 5. 붙임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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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875 생산일자 2020-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숙 관리번호 D000004084416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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