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가능여부 및 기준, 주차 계획 기준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대지면적 500㎡ 미만에서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정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본용적률 400%, 상한용적률 500%, 공공기여율 10%로 적용 가능하며 보다 더 상세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citybuild /archives/504169 게재, ‘청년주택사업’으로 검색 가능) - 층수와 높이 제한에 관련한 사항은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상 높이 기준, 주변 도시계획 현황 등 해당 토지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주차장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완화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 주차장 설치계획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 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에 관련한 사항은 세법 관련 기관(부서)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진 청년주택운용팀장 김수영 주택공급과장 09/18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17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02-2133-0751 / sjdream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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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공급과-11706
D00000408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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