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기도 내 생활치료센터 확진자 이송 기준 안내(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기도 내 생활치료센터 확진자 이송 기준 안내(알림) 1. 재난대응과-19499(2020.9.16.)호『경기도 내 생활치료센터 확진자 이송 기준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 내 운영 중인 서울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내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출동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해당 기관(부서)은 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동기준 1)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환자 중 1시간 이상 대기가 가능한 비응급환자 2) 경기도 구급차량 부재로 출동이 불가한 경우 나. 출동대상: 전담(음압)구급대 및 미니버스 ※ 방재센터는 미니버스 출동 편성 시 상황에 따라 5인 이상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판단 다. 요청방법: 생활치료센터(서울시) 기존 구성된 SNS 또는 유선요청.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최문준 구급팀장 서상권 재난관리과장 09/18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69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61 /전송 02-553-319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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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생활치료센터 확진자 이송 기준 안내(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694 생산일자 2020-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준 (02-6981-7461) 관리번호 D000004084682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