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0522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병모 김가영 이창현 09/18 주용태 서울월드컵경기장 월드컵기념관 위·수탁 협약 갱신 승인 요청 검토 보고 2020. 9.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월드컵경기장 월드컵기념관 위·수탁 협약 갱신 승인 요청 검토 보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위탁 운영 중인 월드컵기념관의 위·수탁 기간이 ’20.9.30. 만료됨에 따라 위·수탁협약 갱신 승인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 ?? 추진 근거 ○ 2002FIFA 월드컵기념관 위탁운영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73호, ’05.8.29.)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제5항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월드컵기념관 위·수탁 협약 갱신 검토 및 승인 요청(월드컵경기장운영처-9483, ’20.8.27.) ?? 추진 경위 ○ 2002. 7.31. 월드컵기념관 조성 공간 협조 요청(월드컵조직위→市) ○ 2003. 7.15. 월드컵기념관 설치·활용 市방침 수립 ○ 2005. 8.29. 시 ‘월드컵기념관 위탁운영계획’ 수립 ○ 2005. 9.12. 월드컵기념관 위·수탁 협약체결(공단↔대한축구협회) ※ 해지 또는 해제 사유가 없을 시 별도 의사표시 없이 3년 단위 자동 갱신 ○ 2015. 8.27. 리모델링 및 위수탁협약서 관련 승인(市 → 공단) ○ 2015. 9.23. 월드컵기념관 위·수탁재협약(개정) 체결(공단↔대한축구협회) - 위탁기간 : 2015.10. 1. ~ 2020. 9.30. (5년) ※ 3년 단위 자동 갱신 ⇒ 5년 단위 협약 체결 ○ 2016.7.18.~10.31 기념관 리모델링 공사 ※ 사업비 : 약 32억원(대한축구협회) ○ 2017. 3. 2. 월드컵기념관 (재)개관 - ‘풋볼 팬타지움’ ?? 위·수탁 운영개요 ○ 대상시설 :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측 2002 FIFA 월드컵기념관 ○ 시설규모 : 총면적 1,502.9㎡ - 기념관 1,310㎡, 부대시설(자료보관실) 104.9㎡, 부대시설(운영사무실) 88㎡ ○ 위탁방법 : 서울시설공단과 대한축구협회 간 위·수탁 협약 체결 - 수탁자 : 대한축구협회(회장 : 정몽규) ※ 사무위탁(임대료 미징수) ○ 위탁기간 : 2015.10. 1. ~ 2020. 9.30.(5년) 최초협약 : 2005. 9.12. ○ 위탁사무 :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자료관리, 안전관리/수익사업 운영 ?? 서울시설공단의 요청사항 ○ 위·수탁 협약 갱신 체결 - 협약기간(’15.10 ~ ’20년 현재) 동안 대한축구협회는 월드컵기념관 운영사업 수탁자로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수탁 갱신협약 체결 희망 ○ 협약서 내용 개정 - 서울시와 공단이 체결한 대행협약 기간을 공단과 대한축구협회 간 위·수탁기간에도 적용하도록 제4조 단서 규정 신설 - 그 외 제16조 내용 항 분리 및 별도 조항 신설하여 조정하고 기간 갱신, 명칭변경 등 변경사항을 적용 [붙임3] 위·수탁 갱신 협약서 개정(안) 참고 구 분 기 존 개 정(안) 제4조 위·수탁 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기념관의 관리·운영 위·수탁기간은 2015.10.1.부터 2020.9.30.까지로 한다. ①-------------------------------------------- 2020.10.1.부터 2025.9.30.까지로 한다. 단, 서울시와 “공단” 간 체결한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대행) 협약’의 기간[5년간, 만료일 2023.12.31.]이 갱신(연장)되지 않을 경우, 본 협약의 기간도 2023.12.31.까지로 한다. 제16조 협약의 효력 제17조 통지의무 (신설) ① 이 협약은 ~ (중략) ~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 (중략) ~ 협약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협회”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 협약은 ~ (중략) ~ 효력이 있다. ②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 (중략) ~ 협약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7조(통지의무) “협회”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위·수탁 계약 갱신 검토 : 갱신 승인(2020.10. 1.~2025.9.30.) ○ 월드컵기념관은 2002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월드컵조직위 잉여금을 증여받아 시에서 조성한 후 대한축구협회에 ’05년부터 위탁하였음 ○ 설립목적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에서 시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적절히 운영 해온 사항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위탁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단이 검토한 협약서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갱신요청을 승인하고자 함 ?? 향후 계획 ○ ’20. 9.16. : 위·수탁협약 갱신 승인 통보 ○ ’20. 9월중 : 위·수탁협약 갱신(서울시설공단 ↔ 대한축구협회) 붙임 1. 월드컵기념관 위·수탁 협약 갱신 검토 및 승인 요청 1부. 2. 월드컵기념관 위·수탁 협약 갱신 관련 검토(보고) 1부. 3. 위·수탁 갱신 협약서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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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2953
본청
체육정책과-10522
D000004084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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