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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601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하상준 정병권 김재겸 09/18 최진석 협 조 제122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20. 09.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22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 상정 안건 ?? 제1호 : (의결) 국유재산(매수토지) 관리전환(안) / 동의(의견있음) ?? 제2호 : (의결) 2021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동의 ?? 제3호 : (의결)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지침 일부개정(안)/ 동의 ?? 제4호 : (의결) 2021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안)/ 동의 ?? 제5호 : (의결)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 동의 ?? 제6호 : (의결)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동의 2 안건 검토결과 <제1호 : 국유재산(매수토지) 관리전환(안)> ?? 상정 이유 ○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도로(세종~포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환경부 매수토지를 국토교통부에 유상 관리전환 요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모현읍 초부리 총 4필지 《의결주문(안)》 ○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도로(세종~포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환경부 매수토지를 국토교통부에 유상관리 전환한다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 감정한 금액으로 한다 ?? 주요 내용 ○ (요 청 자) 한국도로공사 ○ (요청사유)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매수토지 편입, 국토교통부로 관리전환 필요 ○ (토지현황 및 보상내역) 보상금 : 610,173천원(토지 : 600,673천원, 지장물 : 9,500천원) 소재지 원지번 원면적(㎡) 지목 편입지번 편입면적(㎡) 감정가(천원) 계 4필지 32,159 7필지 2,567 600,673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모현읍 초부리 507-4 30,020 체 507-16 520 178,360 507-17 585 200,655 475 1,699 천 475-5 37 4,625 475-6 1,083 173,335 474-3 148 천 474-3 53 2,133 474-8 95 16,245 474 292 천 474-7 194 25,320 ?? 사업개요 ○ (사 업 명)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안성~구리)간 건설공사(7공구) ○ (목 적) 경부·중부고속국도를 보완하여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주요 신도시 연계 ○ (위 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모현읍 초부리 일원 ○ (공사기간) 2018.09. ~ 2023.09. 예정 ○ (사업규모) 연장 L=5.8㎞, 폭 B=30.6m(왕복 6차로) ※ 도로구역 결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47호, 제2019-45호 ?? 검토결과(한강유역환경청) ○ 대상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됨 ※ 도로법에 따라 지정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에 관한 사업 ○ 고속국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로 토지 관리전환 필요 ?? <제2호 : 2021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 상정 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변구역 토지 등에 대한 장기적 복원계획 수립을 통해 비점오염을 저감하고, 생태적 가치 향상을 위함 《의결주문(안)》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2021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 주요 내용 ○ ’21년도 수변녹지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1.01. ~ ’21.12.(1년간) - 사업위치 : 한강수계 매수토지 9개 시·군 397필지(542.489㎡) ※ 복원의 시급성 및 예산현황을 고려, 335천㎡를 조성하고 208천㎡에 대해 보전관리 - 소요예산 : 5,610백만원 - 사업내용 : 복원필요지역(335천㎡)은 숲·초지·습지형으로 구분 조성하고, 보전지역(208천㎡)은 모니터링 등 관리 추진 ○ 용인 영문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1.01. ~ ’22.12.(2년간) - 사업위치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0 등 49필지(75,571㎡) ※ 기존 매수 토지(10필지, 22,206㎡), 매수대상토지(39필지, 53,365㎡) - 사업내용 : 농경지에 특화된 습지 조성을 통해 하천·수변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비점오염 정화기능 강화 ※ 「경안천 수변녹지 조성 시범공동사업」업무협약(2019.04.)에 따라 지역협력을 통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사업 공동 추진 붙임 2021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 보 고 요 약 > □ (추진배경) 생태복원이 요구되는 수변구역 토지 등에 대한 장기적 복원계획 수립을 통해 비점오염을 저감하고, 생태적 가치 향상 □ (주요내용) 기매수토지(’19~‘20) 수변녹지 조성 및 수변녹지 연결성 확보를 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추진 □ ’21년도 수변녹지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1. 1월 ~ ’21. 12월(1년간) ? 사업위치 : 한강수계 매수토지 9개 시·군 397필지(542,489㎡) -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복원의 시급성(오염방지, 안전, 녹지연결성 등) 및 예산현황을 고려하여 335천㎡를 조성하고 208천㎡에 대해 보전관리를 통한 천이 유도 ? 사업비용 : 5,610백만원(수목식재 등 공사비용) ? 사업내용 : 대상지 현장조사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복원필요지역은 숲형, 초지형, 습지형으로 구분 설계·조성하고, 보전지역은 모니터링 등 관리 추진 □ 용인 영문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1. 1월 ~ ’22. 12월(2년간) ? 사업위치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0등 49필지(75,571㎡) ? 사업비용 : 18,820백만원(토지매수 : 15,672백만원, 조성 3,148백만원) ? 사업내용: 수질개선, 생태복원, 생태학습 공간으로 구분 조성 - 「경안천 수변녹지 조성 시범공동사업」업무협약(용인시, ’19.4월)에 따라 생태복원 사업에 지역사회 적극적 참여 유도 - 하천-하천변 습지생태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농경지에 특화된 대단위 습지 비오톱(biotop)을 조성하여 생물다양성 증진 ? 토지매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취득 절차 수행(한강수계법 제4조의3) ? 벨트조성 : 대상지 주변 농경지의 유출수를 매수토지 내에서 저류하여 정화하고, 생물서식처를 조성(용인시 공동조성) ? 기대효과 : 비점오염 및 토사유출 등을 저감하고 수변생태경관 개선하여 생태계 건전성 향상에 기여 ※ BOD 0.058톤/년, T-N 0.13톤/년, T-P 0.013톤/년 저감, 식물현존량 387.1톤/년 증가 추정 <제3호 :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지침 일부개정 (안)> ?? 제안 이유 ○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시기 및 평가항목 개선을 통해 성과평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의결주문(안)》 ○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지침」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 주요내용 ○ 사업규모에 따른 성과평가 시기 조정(제7조) - 사업비 100억원 미만 사업은 평가 격년 실시 ⇒ 오염총량관리사업, 상수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별표1) - 사업의 계획 대비 적기 집행 여부에 대한 평가배점 상향(20점→30점) - 소통·홍보 실적(+2점), 환경관련 법령 위반 여부(-5점) 및 성과평가 보고서 자료 제출기한 미준수(-1점) 등 가·감점 항목 추가 ※ 참여, 공개 및 공유 등 사업절차 측면의 사회적 가치 반영 여부 평가 현 행 개 정 제7조(평가시기) 성과평가는 관리청 및 기금사업의 전년도 기금 운용·관리 실적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제7조(평가시기) 1. 성과평가는 관리청 및 기금사업의 전년도 기금 운용·관리 실적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다만, 사업비(자치단체이전)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은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별표1(평가항목 및 평가등급) 1. 평가항목 단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관리 사업 관리의 적절성 ?(1-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20 ?(1-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20 소 계 40 결과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40 ?(2-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20 소 계 60 계 100 가점 ?성과지표를 결과지표로 설정 3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4 별표1(평가항목 및 평가등급) 1. 평가항목 단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관리 사업 관리의 적절성 ?(1-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30 ?(1-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20 소 계 50 결과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30 ?(2-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20 소 계 50 계 100 가감점 ?성과지표를 결과지표로 설정 2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2 ?사업추진과정 소통·홍보 실적 2 ?환경관련 법령(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법정교육 미이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5 ?성과평가보고서 자료 제출기한 미준수 -1 <제4호 : 2021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안)> ?? 제안 이유 ○ 2021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하여 「2021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배분(안)」을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의결하기 위함 《의결주문(안)》 ○ 「한강수계관리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거 “2021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주요 내용 ○ ’21년도 전체 주민지원사업비 78,287백만원 (’20년 74,672백만원 대비 4.8% 증가) - (일반지원사업비) 61,772백만원(’20년 58,830백만원) - (특별지원사업비) 15,443백만원(’20년 14,708백만원) - (평가 및 DB지원) 1,072백만원(’20년 1,13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 감 비 고 (B-A) % 총 계 74,672 78,287 3,615 4.8 관리 청별 주민 지원 합 계 73,538 77,215 3,677 5.0 일반지원사업비 58,830 61,772 2,942 5.0 12개 관리청 배분 (한강수계법 시행규칙 제10조) 특별 지원 사업비 소 계 14,708 15,443 735 5.0 우수사업특별지원 12,708 13,443 735 5.8 사업공모 및 선정 (사업평가위원회) 상류지역보전 2,000 2,000 - - 강원(춘천,원주),충북(충주)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1,134 1,072 △62 △5.5 사업물량 변경 등 ※ ’21년도 서울시 주민지원사업비 152백만원 (’20년 141백만원 대비 7.8% 증가) ◇ (일반지원사업비) 146백만원(’20년 135백만원) ◇ (특별지원사업비) 6백만원(’20년 6백만원) ○ 사업비 세부내용 - 일반지원사업비 : 61,772백만원 12개 관리청 배분 ⇒「한강수계법」시행규칙 제10조의 배분액 산정방법에 따라 배분기초자료(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및 대상자수)를 반영하여 관리청별 배분액 산정 ※ 기초자료 부적정 인구계상 지적(국조실 ’19년 12월), 자체 현장점검 및 서류검토 등 대상인구 전수점검(’20.03 ~ 20.08.) 실시 등 부적정 기초자료 제외 구 분 배 분 액 배분 비율 일 반 지 원 사 업 비 관리청별 배분액 61,772,000 100.0% 서울특별시 145,887 0.2% 경 기 소 계 60,077,439 97.3% 남양주 6,298,616 10.2% 용 인 6,457,947 10.5% 이 천 5,441,266 8.8% 하 남 345,448 0.6% 여 주 8,804,310 14.3% 광 주 14,544,145 23.5% 가 평 4,008,898 6.5% 양 평 14,176,809 23.0% 강 원 소 계 701,842 1.1% 춘 천 395,573 0.6% 원 주 306,269 0.5% 충 북 소 계 846,832 1.4% 충 주 846,832 1.4% (단위 : 천원) - 특별지원사업비 : 156,443백만원 ⇒「한강수계법」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의 20% 편성 · (우수사업 특별지원) 중장기·광역적 우수사업에 13,443백만원 지원 ※ 12개 관리청 공모사업 평가 후 사업 선정(’20년 9월 중 예정) · (상류지역 보전) 강원, 충북에 각 1,000백만원 지원(춘천 540백만원, 원주 460백만원, 충주 1,000백만원) ※ 배분액 규모가 적은 강원, 충북에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00.12. 수계위 의결) <제5호 :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 상정 이유 ○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다음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 - (실집행 부진) ’16(51.5%) → ’17(78.3%) → ’18(79.6%) → ’19(56.3%) - (랜드마크사업 부재) 사업유형 정형화 등 대표 청정사업 부재 - (비합리적 배분) 서울시 정액(7억원) 지원 근거인 인센티브 요소(저탄소녹생성장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18 결산, 국회 지적) ※ 인센티브요소에는 배분요소로 보기 곤란하며 금액 산출방식 불명확, 인센티브 요소에는 지방비 매칭을 예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 - (기타) 중장기 운영계획수립 비용 지원 근거 미흡(’19 결산, 국회),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절차 관련 모호 등 《의결주문(안)》 ○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 주요 내용 ○ (실집행률 개선) 사업평가 배점 기준 강화 및 평가부문 세분화 - 사업평가 시 집행관련 배점기준 상향,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민원,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한 해결 노력 등을 평가기준에 신규 반영 등 · 집행관련 배점기준 : 신규사업(22→30점), 계속사업(50→65) ○ (랜드마크사업 장려) 입지 적정성(주변지역 파급효과, 다른 시설 사업과의 상승효과 등), 사업의 차별성 및 창의성을 사업선정 평가지표로 도입 ○ (합리적 사업비 배분 제고) 사업비 배분 관련 규정 명확화 ※ (현행) 인센티브 7억원 정액 지원, 인센티브 요소는 지방비 매칭없이 사업추진 가능 → (개선) 사업여건 등을 고려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을 수계위가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개선)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비용 지원 근거 및 보조율(60% 이하) 신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 및 절차 규정 명확화 등 <제6호 : 2020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안건 이유 ○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함 - 종전 제119회 실무위(20.03.06~03.16.)에서 심의·의결한 변경안은 기획재정부 추경 일정 등으로 일부만 처리됨에 따라 기심의·의결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재수립하여 상정 《 의결주문(안) 》 ○「국가재정법」제74조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세칙」제5조에 따라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 주요 내용 ○ (변경사유) 최근의 집중호우로 댐 하천변에 유입된 쓰레기 급증 으로 인한 지자체의 폐기물 운반·처리비 추가 소요 2,240백만원 추가 반영 및 기타 사업비 부족분 증액 조정 필요 ○ (변경계획) 상수원관리지역관리 등 3개 사업 2,240백만원 증액,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4개 사업 6,054백만원 감액 - (증액) 상수원관리지역관리(댐 부유 및 하천변 쓰레기 처리 2,240백만원 증액, 생태하천복원사업(공사비 2,901백만원 증액), 징수비용보전(미지급 금액 지급 913백만원 증액) - (감액) 정수비용지원(정수비용 △1,172백만원), 비점오염저감사업(설치비 △774백만원),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국외여비 △26백만원), 통화 금융기관 예치(△4,082백만원) ○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증감 현행(A) 요구(B) (B-A) % 환경보호[070] 650,981 650,981 - - 상하수도?수질[071] 641,297 640,384 △913 △0.1 4대강 유역관리[1300] 505,194 508,363 3,169 0.6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1331] 74,672 74,672 - - o 관리청별주민지원[301] 73,538 73,538 - - o 사업평가및DB지원[302] 1,134 1,134 - - 환경기초시설[1332] 243,628 243,628 - - o 환경기초시설설치[301] 67,483 67,483 - - o 환경기초시설운영[302] 176,145 176,145 - - 기타수질개선지원[1333] 43,377 46,572 3,195 7.4 o 상수원관리지역관리[402] 14,656 16,896 2,240 15.3 o 환경기초조사연구[403] 2,911 2,911 - - o 퇴적물준설[404] 985 985 - - o 생태하천복원사업[405] 10,120 13,021 2,901 28.7 o 수질보전활동지원[406] 1,875 1,875 - - o 비점오염저감사업[407] 5,486 4,712 △774 △14.1 o 정수비용지원[409] 1,172 - △1,172 순감 o 상·하류 협력지원사업[410] 5,419 5,419 - - o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지원[412] 753 753 - - 토지매수및수변구역관리[1334] 109,474 109,474 - - o 토지등의매수[301] 96,131 96,131 - - o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302] 13,343 13,343 - - 오염총량관리[1336] 9,768 9,742 △26 △0.3 o 오염총량관리사업[401] 6,293 6,293 - - o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402] 3,475 3,449 △26 △0.7 친환경청정사업[1337] 24,275 24,275 - - o 친환경청정사업 지원[401] 24,275 24,275 - - 여유자금운용[9700] 136,103 132,021 △4,082 △3.0 여유자금운용(한강수계관리기금)[9701] 136,103 132,021 △4,082 △3.0 o 통화금융기관예치[971] 136,103 132,021 △4,082 △3.0 환경보호일반[076] 9,684 10,597 913 9.4 환경행정지원[7100] 9,684 10,597 913 9.4 기금운영비(한강수계관리기금)[7176] 9,684 10,597 913 9.4 o 운영경비[602] 1,715 1,715 - - o 징수비용보전[632] 7,969 8,882 913 11.5 붙임 제122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회의 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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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601 생산일자 2020-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상준 (02-2133-3768) 관리번호 D0000040847354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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