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씨엔피트러스트 (경유) 제목 2020년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전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 1.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10239호(2020.9.14.)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거 서울시 사무위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함에 따라, 시설장 포함 전 직원이 반드시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붙임 공문서를 참고하시어 인권교육 대상자 및 집합교육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여 ’20. 9. 23(수)까지 제출바라며, 2020년 인권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20. 10. 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 및 집합교육 신청자 명단(제출서식) 1부. 3. 2020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제출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영상 한강관광사업과장 09/18 김호규 협조자 시행 한강관광사업과-230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한강관광사업과(성수동 1가) / 전화 02-3780-0737 /전송 02-3708-0740 / jysloves@seoul.go.kr / 부분공개(5)
21228015
20210928142953
본청
한강관광사업과-2300
D000004084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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