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3387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조성철 김재영 이용우 김권기 09/18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조근 주무관 임고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및「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에 따른 -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21-’25)」수립 계획 보고 2020. 9.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및「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에 따른 -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21-’25)」수립 계획 보고 지진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21-’25)」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수립배경 ?? 지진발생 위험성 증가 ○ 지진활동은 판 지구는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등 여러 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태평양조산대(일명 ‘불의 고리’)는 이들 판들의 충돌과 섭입(판이 다른 판 아래로 들어가는 현상)으로 인하여 지진 및 화산활동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말함. 경계 및 화산활동이 활발한 ‘불의 고리’ 지역에서 90%가 발생 ○ 한반도 인근의 지진은 해양판(태평양판, 필리핀판)이 대륙판(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아래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 ○ 경주?포항지진의 여진 등 ’16년 이후 지진발생 횟수(규모 2.0 이상)는 최근 10년 평균(53.4회, ’06~’15) 보다 약 3배 이상(169.5회, ’16~’19) 증가 서울시 규모 2.0 이상 지진발생 : 총2회(지진피해없음) - 2004. 9.15. 서울 영등포구 남쪽 3km 지역, 규모 2.5 - 1990. 6.14. 서울 영등포구 남쪽 3km 지역, 규모 2.3 ‘불의 고리’ 및 국내지진발생 추이 ?? 계획수립의 필요성 ○ 정부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9조의2에 의거,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19~’23)을 수립하였지만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정부가 5년 고정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이행 ○ 정부의 계획을 포함하고 우리시의 여건을 고려한 별도의 종합계획이 필요 Ⅱ 개 요 ○ 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 목적 : 정부의 지진방재정책에 부합하고 서울의 지진재해 여건을 고려한 실행력 있는「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수립 ○ 수립시기 : 정부계획을 포함한 5년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립 ○ 기 간 : ’21년 ~ ’25년 ※ 市의 지진여건을 고려하여 매년(5년 연동계획) 수립(’21년~’25년 → ’22년~’26년 …) Ⅲ 그간 추진사항 ○「’16-’20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수립(시장방침 제163호, ’16.6.) ○「’16-’20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보완)」수립(시장방침 제57호, ’18.4.) ※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중 경주(‘16년)·포항(’17년)지진 발생으로 시민 불안감 해소와 지진방재정책 개선을 위하여 계획을 재수립(보완) 함. - 주요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 - 체계적 예방·대비책 확대 : - 조기 안정화를 위한 대응·복구 :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서울시, ’18.12.)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서울시, ’19.8.) ○「서울지 지진재해 저감 추진전략 연구」(서울기술연구원, ’19.12.)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제정(’20.3.) Ⅳ 계획수립 주요내용 ?? 목표 및 추진전략 “지진에 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분야별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부서(기관)별 세부추진 내용을 반영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 ○ 수립방향 - 시민생명·재산보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 단계별(예방?대응?복구) 상황을 고려한 지진방재대책수립 - 지진재난에 연계되어 발생하는 재해대책 마련 ○ 수립절차 : 지진방재대책의 주요 분야에 대한 기관(부서)별 세부추진과제(내용)를 포함 지진에 강한 서울 목표 지진재해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전략 추진과제 1분야 + 2분야 + 3분야 + 4분야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 체계도 ?? 계획의 의미 및 범위 ○ 지침적 의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법적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임. -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市 차원의 일관된 지진방재 정책추진을 위하여 타 분야 행정계획과 개발계획 수립 시 지침으로 지진방재계획을 반영해야함. - 모든 부서, 자치구,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가 있으며, 연차별 재정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계획의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을 기본으로 하되, 도로, 환경 등 광역 행정이 필요한 경우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수립 - 법령에 의한 필수 추진과제와 정부의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19~2023)」의 시행계획상 과제를 포함하여 수립 - 지진방재종합계획(2021∼2025년)을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세부추진계획에 소요사업비와 투자계획을 포함하여 매년 시행 Ⅳ 향후계획 붙임 1. 지진방재정책 및 관련근거 2.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3. 지진방재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4. 지진안전센터 개요 붙임1 지진방재정책 및 관련근거 ○ 지진관련 법령 및 지진방재정책 변화 추진년도 법령 및 정부지진정책 행정규칙, 고시, 내용 등 비 고 1995 「자연재해대책법」 지진관련 조항 포함 1996 제1차 지진방재종합대책 (’96~’04) 내진설계기준설정, 지진관측 및 통보, 지진대책의 수립 고베지진(’95) 2005 제2차 지진방재종합대책 (’05~’08) 지진재해대책법 제정 추진 지진방재종합개선단 운영 인도네시아지진해일(’04) 후쿠오카지진(’05) 2008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에 대한 상세 법체계 마련 2009 제3차 지진방재종합대책 (’09~’14) 소방방재청 내 지진방재과 신설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추진 스촨성지진(’08) 201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관측·경보, 기술개발,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201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화산재해를 포함하여 개정 2015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 (’15~’19) ’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 완비, ’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 구축 구마모토지진(’16) 2016 지진방재개선대책 (5월27일)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재검토 2016 지진방재종합대책 (12월16일) 재난문자 발송 등 경주지진(’16) 2018 지진방재개선대책 (5월24일) 조기경보시간 단축, 조기 내진보강 포항지진(’17) 2019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 (’19~’23) 정책 내실화 및 종합계획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수립(’20~’24 → ’19~’23) ○ 국가 지진방재종합계획(’19-’23) 시행(행정안전부) - 5대전략 10대 중점과제 90개 세부추진과제 (전략1) 지진정보 전달체계 고도화 ① 수요자 맞춤형 지진조기경보 체계 구축(7개과제) ② 긴급재난문자 등 지진정보 전파체계 강화(5개과제) (전략2)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역량 강화 ③ 맞춤형·체험형 지진 교육·훈련 실시(18개과제) ④ 지진·지진해일 대응시스템 개선(7개과제) (전략3) 국가 내진율 향상 ⑤ 내진보강 투자 확대 및 기간 단축(27개과제) ⑥ 민간분야 내진보강 촉진(6개과제) (전략4)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 강화 ⑦ 이재민 회복 지원(6개과제) ⑧ 지진 피해 지원 강화(2개과제) (전략5) 지진방재 연구기반 확대 ⑨ 체계적 전국 활성단층 조사·연구(8개과제) 지진방재 연구 및 국제협력 강화(4개과제) - 국가 지진방재종합계획(’19-’23)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서울시) 세부추진과제 90개 중 서울시에 해당되는 8개 과제 ③ 맞춤형·체험형 지진 교육·훈련 실시 15. 효과적인 지진·지진해일 훈련 추진 16. 지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 17. 지진재난 매뉴얼 개선 및 강화 ④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시스템 개선 31. 지진 대응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강화(지진가속도계측 시스템 구축·운영) ⑤ 내진보강 투자 확대 및 기간 단축 38.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40.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⑦ 이재민 회복 지원 71.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관리강화 ⑧ 지진 피해 지원 강화 77.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붙임2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지진재해 원인조사·분석,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진방재사업)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지진안전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대응·교육·전시·홍보·연구·정책개발 2. 제1호의 추진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4.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방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자문단으로 참여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지진방재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서울시) ○ 연구기간 : ○ 사업예산 : ○ 수행기관 : ○ 연구내용 □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서울시) ○ 연구기간 : ○ 사업예산 : ○ 수행기관 : ○ 연구내용 □ 서울시 지진재해 저감 추진전략(서울기술연구원 자체수행) ○ 연구기간 : ○ 사업예산 : ○ 연구기관 : ○ 연구내용 : < > 전략 1 지 전략 2 전략 3 전략 4 전략 5 붙임4 지진안전센터 개요 □ 추진배경 ○ ’16년 경주지진(규모5.8) 및 ’17년 포항지진(규모5.4)으로 서울이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과 서울시 지진안전대책 선도 필요성 대두 ○ 지진재난관련 교육·연구·정책개발 거점기구 필요성 제기 - 시장 검토요청(’17.11.7.),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센터설립건의(’19.2.13.) □ 센터 설치·운영 개요 ○ 설치목적 : 시민/공무원의 지진·복합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지진관련 방재교육·전시·홍보·연구·정책개발을 수행 ○ 설치형태/설치일 : 서울기술연구원 내 별도조직 / '20. 1월 - 1단계(’20년~) : 지진연구, 교육·훈련 컨텐츠 개발, 지진방재자문단 구성 등 공공 중심의 지진재해 위험관리 구축 ※ 서울기술연구원 내 별도조직으로 구성하여 조직 및 연구노하우 활용 - 2단계(’22년~) : 지진방재 전분야에 걸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강화 ※ 본부급으로 확대편성 또는 별도의 기관으로 확대 설립 □ 센터 조직 ○ 서울기술연구원 조직內 지진안젠센터 설치 ○ 조직?인력 확대 계획(안) 지진안전센터 지진연구팀 재난교육팀 산학연 협력팀 □ 센터업무 지진연구팀 내진성능 개선 기술 개발, 지진피해 예측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측면에서 지진방재 연구 기능 수행 재난교육팀 다양한 지진방재 교육수요자 대상 교육·훈련 자료, 전시물 개발 산·학·연 협력팀 산·학·연 각 분야 필요한 기술 개발 등 지역사회 방재력 향상을 위한 협력사업의 창구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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