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063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지은 전종원 진조평 이진형 09/18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9.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7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0.8.12.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20.9.8.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가결 ○ ’20.9.15. : 제297회 임시회 의결 □ 개정안 주요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의원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 외 11명 ○ 제안 이유 :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을 추가하여 자문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조례 제14조의2제3항에 제6호를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ㆍ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의2(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ㆍ운영 등) ①ㆍ② (생 략) ③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③ (생 략) 1. ∼ 5. (생 략) 6. 1,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 그 가운데 2년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같은 공동주택에서 활동한 경력에 한정한다.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자문단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를 역임한 사람을 추가하여 실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자문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이에,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9.2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0.5.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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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063 생산일자 2020-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08436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