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45번, 이명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5897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허준 김상신 代김지혜 구종원 09/18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45번, 이명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명수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945 17.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17-1. 교통유발부담금의 법적근거 및 부과기준, 산정기준 17-2. 현재 단위 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17-3. 최근 5년간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혼잡비용 현황(합계, 부과액, 징수액, 미징수액, 징수율) 17-4.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상위 5개소 현황(연도별, 순위, 시설물명, 소재지, 부과금액, 납부금액) 17-5.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운영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 □ 교통유발부담금의 법적근거 및 부과기준, 산정기준 ○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41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29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9조 - 서웉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부과기준 - 부과대상 : 부과기준일(매년 7월31일) 기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현년도 7월 31일 - 부과방법 : 후납제, 연1회 -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10월 31일 ○ 산정기준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현재 단위 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 단위 부담금(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4)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단위부담금(2019년) 3천제곱미터 이하 7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1,2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1,800원 ※ 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 교통유발계수(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3)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 분 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68 나 일반음식점 2.56 다 실외골프연습장 5.00 라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1.8 마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 시설 가 종합병원 2.56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1.34 3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 1.42 나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0.90 4 운동시설 가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1.68 5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80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나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81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10.92 다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81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나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2.16 9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3.55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4.16 다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3.55 10 전시시설 가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나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시설 가 - 0.47 12 창고저장시설 가 창고, 하역장 0.61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나 철도시설 4.13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 관련시설 가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1.49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89 나 전신전화국 1.00 16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3.10 17 그 밖의 시설물 1.20 □ 최근 5년간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현황(’20. 8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부과액 징수액 미징수액 징수율 □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상위 5개소 현황 ○ 2019년 (단위 백만원) 순위 시설물명 소재지 부과금액 납부금액 1 타임스퀘어 영등포구 2,884 2,884 2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서초구 2,010 2,010 3 가든파이브라이프 송파구 1,793 1,793 4 현대아이파크몰 용산구 1,592 1,592 5 롯데몰 은평구 1,492 1,492 ○ 2018년 (단위 백만원) 순위 시설물명 소재지 부과금액 납부금액 1 타임스퀘어 영등포구 2,556 2,556 2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서초구 1,513 1,513 3 현대아이파크몰 용산구 1,403 1,403 4 은평 롯데몰 은평구 1,315 1,315 5 (주)롯데쇼핑 중구 1,227 1,227 ○ 2017년 (단위 백만원) 순위 시설물명 소재지 부과금액 납부금액 1 타임스퀘어 영등포구 2,274 2,274 2 제2롯데월드 송파구 1,472 1,472 3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서초구 1,343 1,343 4 현대아이파크몰 용산구 1,116 1,116 5 (주)롯데쇼핑 중구 1,053 1,053 ○ 2016년 (단위 백만원) 순위 시설물명 소재지 부과금액 납부금액 1 제2롯데월드 송파구 2,337 2,337 2 타임스퀘어 영등포구 1,902 1,902 3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서초구 815 815 4 호텔롯데 중구 799 799 5 현대아이파크몰 용산구 757 757 ○ 2015년 (단위 백만원) 순위 시설물명 소재지 부과금액 납부금액 1 타임스퀘어 영등포구 1,482 1,482 1 제2롯데월드 송파구 1,351 1,351 3 디큐브시티(백화점) 구로구 704 704 4 한화청량리역사 동대문구 625 625 5 센트럴시티빌딩 서초구 617 617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운영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상신 ☎2133-2223 주무관 허준 작 성 일 : 2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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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45번, 이명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5897 생산일자 2020-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준 (2133-2223) 관리번호 D00000408441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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