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469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전소영 김지혜 권순기 09/18 代김경탁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0. 7. 13 : 서윤기 의원 외 42명 발의 ○ ’20. 9. 3 : 제297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 ’20. 9. 15 :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9. 15 : 집행부 이송 ?? 개정안 내용 ○ 주요내용 :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안 제73조제1항) ○ 시의회 수정내용 :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 조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이 아닌 ‘이의제기’로 변경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7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이 제7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7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을 하려는 ----- -----------------. 제7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를 하려는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개정안과 같음)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 검토의견 : 수용 ○ 동 조례 개정안은 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18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 9. 24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0. 10. 5(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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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469 생산일자 2020-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소영 (02-2133-2613) 관리번호 D000004084028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법령조례규칙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