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폐농약용기류 사업계획(안) 내역 제출 요청 1. 한국환경공단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사업부-2133(2020.9.16.)호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1년 폐농약용기류 분담금을 반영한 자치구 사업계획(안)을 2020.9.25.(금)까지 메일(des04270@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1년 농약용기 사업계획(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윤종원 도시청결팀장 김숙자 생활환경과장 09/18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44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3 /전송 768-8863(web) / / 대시민공개
21227086
20210928142953
본청
생활환경과-14459
D000004084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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