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출생미등록 미혼부 자녀 관련 ‘아동수당 사업안내 개정(안)’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3913(2020. 9. 16.)호와 관련입니다. 2.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출생신고시, 미혼부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출생신고 완료 전까지 미혼부 자녀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등 복지혜택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위원장 : 교육부총리)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아동수당 사업안내’개정(안)을 마련하여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3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 9. 2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개정될 ‘아동수당 사업안내’는 10월중으로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출생미등록 미혼부 자녀 관련 아동수당 사업안내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아동수당 사업안내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4. (참고) 2020 아동수당 사업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남설희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09/18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00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2133-5162 /전송 2133-0733 / / 부분공개(5)
21227001
20210928142953
본청
가족담당관-20093
D00000408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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