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청년청-12919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한성민 정정길 09/18 김영경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청년청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 ? 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안의 공포를 위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0.08.11 : 이동현 의원 외 12명 발의 ○ ’20.09.03 : 제29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안 가결 ○ ’20.09.15 :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09.15 :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 내용 ○ “청년”의 정의를 「청년기본법」제3조 1호에 따르며 “청년참여”, “청년참여기구”, “청년자율예산” 등의 용어를 정의함 (안 제3조). ○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청년 참여자문회의를 청년 정책 전문가, 청년 단체 활동가, 청년참여기구의 추천자 등으로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 □ 제정 이유 ○ 청년자율예산제도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사업상으로만 운영되어 왔던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청년들의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함. □ 검토 의견 ○ 본 제정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자율예산제의 근거 및 서울시 정책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서울청년시민회의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지방재정법」제39조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규정하면서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09.17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9.2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0.05(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공포안 1부.
21226994
20210928142953
본청
청년청-12919
D000004084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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