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청년청-12919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한성민 정정길 09/18 김영경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청년청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 ? 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안의 공포를 위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0.08.11 : 이동현 의원 외 12명 발의 ○ ’20.09.03 : 제29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안 가결 ○ ’20.09.15 :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09.15 :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 내용 ○ “청년”의 정의를 「청년기본법」제3조 1호에 따르며 “청년참여”, “청년참여기구”, “청년자율예산” 등의 용어를 정의함 (안 제3조). ○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청년 참여자문회의를 청년 정책 전문가, 청년 단체 활동가, 청년참여기구의 추천자 등으로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 □ 제정 이유 ○ 청년자율예산제도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사업상으로만 운영되어 왔던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청년들의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함. □ 검토 의견 ○ 본 제정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자율예산제의 근거 및 서울시 정책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서울청년시민회의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지방재정법」제39조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규정하면서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09.17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9.2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0.05(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공포안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12919 생산일자 2020-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성민 (02-2133-4319) 관리번호 D00000408459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