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전부) 승인 통지서 수신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물적자원에 대한 보상)에 따라 청구인이 2020. 09. 08.(화) 화재당시 태풍 하이선 집중호우로 야산 비포장도로가 취약해 철수 중 수궁펌프차가(21호)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지휘관(지휘3팀장)의 요청으로 청구인 소유 굴삭기(6W) 1대를 수궁펌프차 견인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된 바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청구금액 전부를 보상하기로 결정함. (보상금액) (보상방법) 계좌이체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귀하의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20년 09월 17일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권우성 구조팀장 이종태 재난관리과장 우성삼 소방서장 09/18 권오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526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고척동) / 전화 02-2681-8119 /전송 02-2618-3109 / renerer09@seoul.go.kr / 부분공개(5 6)
21226896
20210928142953
본청
재난관리과-5526
D000004084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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