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유권해석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유권해석 질의 1. 평소 우리 시정에 협조해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사항 :「2030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이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2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답 변 :「2030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이 하위계획이자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상위계획이며,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주택법 제11조의3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또는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도시관리과 담당자(장지광 ☎2133-8397)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회원 여러분들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전문관 장지광 도시주거관리TF팀장 이기택 도시관리과장 09/17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1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8374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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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유권해석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138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지광 (2133-8374) 관리번호 D00000408330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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