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유권해석 질의 1. 평소 우리 시정에 협조해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사항 :「2030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이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2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답 변 :「2030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이 하위계획이자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상위계획이며,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주택법 제11조의3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또는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도시관리과 담당자(장지광 ☎2133-8397)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회원 여러분들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전문관 장지광 도시주거관리TF팀장 이기택 도시관리과장 09/17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1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8374 /전송 / / 부분공개(5)
21226637
2021092814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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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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