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설비설치 범위 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설비설치 범위 외 이종민님 안녕하세요. 항상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사업자가 작성하고 승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및 관련 보완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하는 바, 지열 설비를 이용하기로 한 곳에서 지열 외 다른 냉난방 설비로 냉난방 부하를 충당하도록 하는 등 지열 설비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서와 다른 점이 사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확인 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 조치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내기 시공 주체, 설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거나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계획에 따른 설치 위치 및 부하량 등에 적합하도록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해야 함이 원칙이며, 문의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부 등 관련기관 질의 결과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담당 이종원, 02-2133-3570)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님 댁 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종원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9/17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51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0 /전송 / 2009071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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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설비설치 범위 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124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원 (02-2133-3570) 관리번호 D000004083903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도시계획및환경영향평가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