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운영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179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수현 오미영 09/17 代김경원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운영 -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보고 2020. 9. 여성정책담당관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운영 -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보고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운영 관련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운영 ? 사업기간 : 2020년 8월~12월(약 5개월)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직장맘 권리구제(구제신청 접수, 사건 대리 등) - 고용위기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 직장맘에 대한 고충상담 및 지원 -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사업 홍보 등 ? 운영인원 : 총 1명 - ? 사 업 비 : ?? 변경 요청내용 ? 사업계획 변경 - 변경 전 변경 후 ? 변경 요청사유 - - - - ?? 온라인 웹진 제작, 페이스북·카카오톡채널 등 플랫폼에 구제단 홍보 추진 ?? 구제단의 지원내용, 직장맘 권리보장 내용 등을 카드 뉴스 제작?온라인 홍보 ?? 코로나19 직장맘 고충 상담사례 등 책자 제작 및 온·오프라인 배포 ?? 구제단에 대한 적극 홍보를 위하여 버스광고·포스터·현수막 제작?배포 ?? 검토내용 ? 본 사업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직장맘에 대한 모성보호 관련 각종 불이익과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사례 급증에 따라 직장맘지원센터 내 전담인력 지원?운영이 긴급히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 ?? 검토결과 : 적정(사업계획 변경 승인) ?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계획 방식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 적정하므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함 ? 단, 사업비는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결과(추경심사분, ’20.8월)에 따름 ?? 추진일정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안내 : ’20. 9. 16. ? 사업 추진(계속) : ~’20. 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21. 1. 15.까지 붙임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요청(사업계획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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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_01_시행문_서울특별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추경사업 사업계획 변경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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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_01_붙임1_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_사업계획서_서북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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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운영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179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5022) 관리번호 D000004083578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맘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