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여부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여부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기하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등으로 부터 양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은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자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을 말하는 것(대법원 96다20581, 1996. 11. 8.)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이 취득하는 것’과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이 법률규정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어서 그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두53075, 2020.1.16.)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 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장안동 475-6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 택지편입 부분(543.8㎡)은 정비사업 준공인가통지 시 법률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여 사유지로 사용 중인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도로편입 부분(585㎡)의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에 관하여 처분청과 이견이 있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처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오동명 이의신청팀장 代박경환 세제과장 09/17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38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8 /전송 02-2133-1033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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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여부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3833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명 (02-2133-3378) 관리번호 D00000408332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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