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SPP-2009)서서울 호수공원 관리사무소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신 공원 내 음주 행위 단속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공원 내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나, 현행법상 음주 행위 자체는 단속대상이 아니며, 음주 청정 지역에서 음주로 인한 심한 악취나 소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2조(금지행위 적용대상), 제23조(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이용 시 음주로 인한 심한 악취나 소란 등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질서유지 직원이 순찰 시 적극적인 안내 및 계도를 하겠으며,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원관리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공원에서도 코로나 확산 방지와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사회적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현수막 게첨, 공원 안내방송 실시, 질서요원의 계도활동 등을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밀접지역인 정자·데크·야외 운동기구 등의 시설물도 임시 폐쇄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 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서울호수공원 관리사무소(☎02-2604-3004, 02-2604-3448)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송하균 원장 代송하균 공원운영과장 09/17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2141 ( ) 접수 ( ) 우 0791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2604-3004 /전송 2604-3114 / / 부분공개(6)
21225772
20210928142953
본청
공원운영과-12141
D000004083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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