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3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3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련입니다. 2. 이 신청한 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변경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 내용(경미한 변경) - )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권예원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09/17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03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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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3231
본청
주거사업과-10364
D000004083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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