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마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공사장 가림펜스를 이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협조 요청 1. 평소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귀 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17. 2. 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로 개정되어, 3. 우리 서에서는 관내 건축공사장 가림펜스를 이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구민에게 홍보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연중 나. 장 소 : 마포구 상암동 1293외 1필지 건축공사장 다.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랩핑(240cm×240cm) 홍보 라. 랩핑(안) :【붙임】참조 ※ 문의 : 마포소방서 예방과 유성철(☎ 02-6981-7871) 붙임 건축공사장 가림펜스 램핑 시안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유성철 예방팀장 박경부 예방과장 09/17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6421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4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71 /전송 02-717-1190 / rsc832@seoul.go.kr / 부분공개(6)
21224145
20210928143231
본청
예방과-16421
D000004083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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