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 등(신축)협의관련 보완 회신(제39호/도봉동 63)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등(신축)협의관련 보완 회신(제39호/도봉동 63) 1. 건축과-21378(2020.09.11.)호『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와 관련입니다. 2. 협의요청 개요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지하2층/지상20층 연면적 58,088.58㎡ 라. 주 용 도: 복합건축물[업무시설(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3. 건축허가 등에 따른 협의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미비 서류에 대한 보완 회신을 통보하니, 관련 서류를 2020년 9월 23일(수)까지 보완(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관련서류가 기한내 보완되지 아니한 때에는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4. 보완(요청)사항 등 ○ 소방 관련 보완사항 가. 102동 제연설비 급기구 위치 변경 요함 나. 102동 소방자동차전용주차구역 오픈 면적은 특수소방차량이 운용가능토록 확대 요함 (지상1층 천장높이 및 도로폭, 각 동 소방차전용주차구역 설계도서에 표기) 다. 계약당사자 간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첨부 요함 라. 각 동 엘리베이터 앞 복도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요함 마.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시각경보기 설치 요함 바. 비상용승강기 출입구 피난구유도등 설치 요함 사. 오피스텔 피난구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설치 요함 아. 지하2층~지하1층 옥내소화전(F-B2-1 등)은 차량통행로 방향으로 변경 요함 ○ 소방 관련 권고사항 가. 옥상수조 설치 요함 나. 집수정 용량은 소방펌프의 토출량을 2분이상 확보 가능토록 변경 요함 다. 출입구 등에 장애인용 음성피난구유도등 설치 요함 ○ 건축 관련 검토 요청사항 가.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불량 및 창호평면도 미표기 적정 여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代이상석 예방과장 09/17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917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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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신축)협의관련 보완 회신(제39호/도봉동 6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179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헌 (02-6981-8052) 관리번호 D000004083601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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