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수조 위생조치와 설치기준 준수 안내 및 지도·감독 협조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수조 위생조치와 설치기준 준수 안내 및 지도·감독 협조 요청 1. ’20.7월 인천시 유충 발생 이후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2. 우리시에서도 수돗물에서 벌레가 발견되었다는 민원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수돗물 공급과정이 아닌 저수조 등 외부환경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저수조를 통한 벌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법」제33조제2항의 저수조 위생상의 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저수조 설치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오니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안내 및 지도·감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조 위생조치 및 설치기준 주요 내용> ① 「수도법」제33조제2항에 따른 저수조 위생조치 철저(청소·점검·수질검사 등) - 저수조 내부 청소 및 외부 청결상태 유지 관리 ※ 저수조 내 수돗물 장기체류에 따른 잔류염소 농도 감소되지 않도록 적정 체류시간 유지 ②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설 보완 및 유지관리 - 통기관, 월류관으로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스크린 등 설치 -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며, 출입구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장치 ※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20년 저수조 위생조치 실태 점검 시 저수조 출입구 및 통기관 등 외부와 접촉이 가능한 곳에 벌레 유입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미흡한 건축물은 즉시 시정조치토록 적극 지도·감독 요청 붙임 저수조 설치기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급수,시설),서 울 특 별 시 장(공동주택과장),서구1-25(주택과) 주무관 정호정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급수부장 09/17 신용철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863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16 /전송 02-3146-142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저수조 위생조치와 설치기준 준수 안내 및 지도·감독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8636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정 (02-3146-1416) 관리번호 D000004083527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물탱크청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