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분 공개 결정 통지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청구 문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 공개 결정 후 청구인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 개요 - 청 구 인 : - 접 수 일 : - 청구문서 : □ 정보공개여부 : 부분공개 - 비공개 부분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공개될 경우 민원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어 정상적인 업무 진행 불가 우려 □ 정보부존재 부분 - 근 거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3항 - 사 유 : 공공기간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 접수하지 않은 경우 - 상세내용 : 청구 내용 중 내용과 관련하여 과 내용은 접수된 바 없어 공개 대상 정보 없음 붙임 1. 1부. 2. 3. 각 1부. 4. 관련 문서 각 1부.(이메일 별도 송부) 5. 관련 문서 각 1부.(이메일 별도 송부) 6. 관련 문서 각 1부.(이메일 별도 송부) 7. 1부. 8. 내역 1부. 9. 1부. 10. 내역 1부. 끝.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9/17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03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6,7)
21222262
20210928143231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0329
D00000408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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