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수의료장비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수의료장비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8386(2020.7.24.)호와 관련입니다. 2. '특수의료장비 설치 현황'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특수의료장비 관련 법령 위반 현황'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0.9.2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 ○ [붙임1 서식]새올시스템 상 자료를 '20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여 작성 - 병상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이 휴폐업, 병상축소, 요양·정신병원 전환, 타 지역(인접 시·군·구 제외) 이전 등으로 병상이 변동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작성 - 의료기관이 병상 공동활용 동의 미인정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공동활용 미인정 사례: 이미 공동활용 동의를 해준 의료기관이 동일 종류의 장비에 대하여 또다른 의료기관에 공동활용 동의한 경우,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관이 타 기관에 공동활용 동의한 경우 등 ○ [붙임2 서식]'17~'20년 9월 현재까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관련 법령(의료법 제37조·제38조 등)위반·조치 현황 작성 붙임 1. 특수의료장비 현황 서식 1부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특수의료장비 관련 규정 위반 현황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9/1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03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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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324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4083142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료기관통계및특수의료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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