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관 인입구경 산출기준 개정사항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급수관 인입구경 산출기준 개정사항 알림 1. 급수설비과-8370(‘20.09.17.)호와 관련입니다. 2. 상수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급수관 인입구경 산출기준 개선 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급수공사 승인 업무 등 개정사항 적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대 상 : 공동주택 급수관 인입구경 결정 나. 변경사항 : (기존) 관경균등표 → (개선) 급수 방식과 사용량 등을 고려한 산출기준 다. 시행시기 : ’20. 9.21. 승인분(급수협의 포함)부터 ※ 급수협의가 완료된 급수공사 현장도 건축주와 협의하여 개정된 기준으로 변경유도 붙 임 1. 급수관 인입구경 산출기준 개선 계획 1부. 2. 급수공사업무 처리지침(별표2 : 공동주택 급수관 인입구경 산정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시설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김근용 급수부장 09/17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845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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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 인입구경 산출기준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8459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40835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