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설립허가 취소한 『』의 법인해산등기 의무 미이행에 대해 민법 제97조(벌칙)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를 의뢰합니다. 의뢰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 연월일 2020. 9. 17.(목) 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대리인 지역공동체담당관 대리인 주소 상동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 성명(명칭) 주소 신청취지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민법 제97조(벌칙) 제1호 붙임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공문)비영리법인설립허가 취소 통보 1부 3.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훈영 마을협력팀장 조병와 지역공동체담당관 09/17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9183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2133-6337 /전송 02-2133-0827 / lhy82@seoul.go.kr / 부분공개(6,7)
21221310
20210928143231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9183
D000004083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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