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11921(2020.8.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6조에 따라「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사전협의 관련 결과 통보 공문 각 1부. 끝. 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이신영 금융산업팀장 임국현 경제정책과장 09/17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47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248 /전송 (02)2133-8847 / lsy2245@seoul.go.kr / 부분공개(5)
21220382
20210928143231
본청
경제정책과-14709
D000004083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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