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732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숙 장중석 조경익 정진우 09/17 김선순 협 조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보고 2020. 9. 복지정책실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보고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및 장기차입을 신청한 바,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허가하고자 함 Ⅰ 개 요 ?? 법인개요 ○ 대 표: ○ 주사무소: ○ 기본재산 및 부채: ※ 기본재산 목록(붙임 2)참조 ○ 주요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장학사업, 사회적기업() 설치운영 등 ○ 시설 운영현황 시설구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도서관 재가장기 요양기관 평생교육 시설 개소수 (총 13개) 5 2 2 2 1 1 Ⅱ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 ??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신청 개요 ○ 신청일 : ’20.8.14. (추가자료 제출 ’20.9.10 / 9.16) ○ 처분신청 내용 :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 처분대상 기본재산 및 장기차입 금액 ) ○ 처분사유 및 사용내역 -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허가 신청 · 하려는 것임 - ※ 매입부동산 구입재원 (단위: 백만원) ○ 담보제공(매입대상) 물건현황 종류 소재지 내역 및 면적 평가가액(천원) ○ 장기차입금 상환계획 - -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백만원) ?? 허가대상 여부 : 허가 사항 ○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차입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허가사항임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제2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는 경우 (신규 장기차입금 + 기존 장기차입금) ? (기본재산총액-차입당시 부채총액) × 5% ※ 차입허가 시 차입에 대한 근거(담보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본재산처분허가 병행 ?? 세부 검토사항 분 야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 고 장기차입 허가신청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 신청일 : `20. 8. 14. ※ 추가서류 제출 : `20. 9. 10 / 9.16 (감정평가서, 장기차입 사유서 및 상환계획서, 이사회 개최 증빙자료,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서 보완 등) 회의개최 통보 이사회 회의록 차입목적 또는 사유 (차임금액의 적정성) 상환계획서 상환계획의 적정성 기본재산 처분허가 (담보제공)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신청일: `20.8.14. 이사회 회의록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구체적 내용 처분의 의도 및 사용용도 Ⅲ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결과 ?? 검토결과 : 허가 ○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허가 - - (「붙임 5」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서’ 참조) ○ 허가조건 - 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하여야 하며, 기 제출한 상환계획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 1부. 2.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1부.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담보물건 감정평가서 1부. 5. 장기차입 사유서 및 상환계획서 각 1부. 6. 담보제공 부동산 매입 및 활용계획서 각 1부. 7.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허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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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7732
D000004083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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