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기충전시설 특별교육 계획 보고 1. 관련 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제3항 및 [별표 14] ○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제28조 ○ 소방행정과-10515(2020.9.11.)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소방위 이하)』 2. 가스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신규 임용자(신규 종사자)에 대한 충전원 자격 확보를 위한 공기충전시설 특별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충전원 자격: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가스충전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 특별교육: 신규 종사자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전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 가. 기 간: 2020. 9. 21.(월) ~ 10. 9.(금) [기간 중 10시간 이상] 나. 장 소: 충전실 및 사무실 다. 대 상: 신규 임용자 3명 라. 교 관: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마. 내 용 1) 교육훈련 과정의 목적 / 교육훈련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내용 2) 설비, 기구 등의 취급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가스의 성질 및 취급방법 / 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등의 취급요령 4) 작업절차 및 수칙 / 시설기준 및 점검요령 5) 위해예방 조치사항 / 응급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등 붙임 1. 공기충전시설 특별교육 계획 1부. 2. 공기충전시설 특별교육 결과(서식) 1부. 3.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 1부. 끝. 담당자 김영도 지휘1팀장 조영만 현장대응단장 09/17 양영숙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212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전화 02-715-0119 /전송 02-3275-2119 / / 부분공개(5)
21218866
20210928143231
본청
현장대응단-6212
D000004083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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