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14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416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장영석 박신규 09/17 박순규 협조 - 2020년도 제14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 2020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20. 9. 11(금), 14:00 ~ ○ 개최장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4건(보완1, 신규3)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성북구 주거정비과) 성북구 길음동 542-1번지 일대 (10,319.00㎡) 공동주택(395) 및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5/35 조건부 의결 보완 (‘20-12차) 2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광진구 도시계획과)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55,348.00㎡) 공동주택(1,063) 및 업무시설, 부대복리시설 7/48 조건부 의결 신규 3 고덕강일 5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5블럭 (48,230.00㎡) 공동주택(809)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27 보완 의결 신규 4 불광동 323-21일대 청년주택 신축공사 (서울시 주택공급과) 은평구 불광동 323-21외 7 (1,287.00㎡) 청년주택, 근린생활시설 4/21 조건부 의결 신규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9. 11(금) 14:00 사 업 명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보완) 신청위치 성북구 길음동 542-1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20-14-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기초검토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아파트 주동과 주차장의 설계하중이 동일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확인이 필요하며, 평판재하시험 수량의 경우 지층조건과 연계하여 보통암 구간에도 추가하고, 전체면적에 비하여 평판재하시험 수량이 부족한 바 증가시키기 바람(안건 P74) - 동일한 지층(연암)을 지지층으로 함에도 지지력이 상이한 사유가 기초의 폭과 길이의 조정으로 판단되는 바, 기초계산시 폭과 길이 적용근거 제시가 필요하며, 지지층이 연암이므로 구조물기초설계기준에 의거 암반을 지지층으로 하는 기초계산으로 수정하기 바람(안건 P75,76) - 가설파일에서 제시한 식의 경우 토사 지지력 계산식이며, 구조물 기초설계기준에 제시된 암반에 근입된 말뚝의 지지력공식을 이용하여 지지력을 재계산 하시고, 해당 지지력의 경우 허용지지력(1,947KN/ea)에 비하여 설계반력(2,700KN/ea)이 크므로 검토하기 바람(흙막이설계보고서 P1225,1226) ○ 지하수위에 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지반조사 시기가 대부분 갈수기에 시행되었는 바, 지하수위 상승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완하여 검토수위를 지층단면도에 표기하기 바람(안건 P64~68) 1-3 - 지층단면도에 의하면 과업지구 외 지하수위와 지구내 지하수위가 너무 차이가 나므로 조사시기 등을 파악하여 상기 내용과 연계하여 적정 지하수위를 사용하기 바람(안건 P68)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H-Pile 이음에 대한 현장/공장 이음 선정은 Pile 항타 장비 Boom 대의 사양에 의해 결정되므로 용접이음 방법 선정 관련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안건 P8) ○ 버팀보의 Slab 지지로 인하여 Slab에 작용하는 편심모멘트 추가 하중(휨모멘트)에 대한 Slab 구조 안정성 검토 요망.(안건 P49) ○ Slab에 작용하는 상재하중 20KN/㎡는 Out-leager 혹은 재하가능한 Dump Truck 축증하중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 바람(안건 P45) ○ 슬래브 Opening 부위의 Strut와 슬래브 접합부에서 지압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조치결과 중 지하1층의 경우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지압하중 대비 설계지압강도의 비가 100%가 되므로 해당 접합부의 지압부 폭을 확대시켜 95%이하가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 지하3층부에 락볼트 1열을 추가보강하기 바람(안건 P20, 흙막이설계도면 C-016) ○ 어스앵커 인장기는 앵커강선을 각각 개별적으로 인장할 수 있는 다중잭인장기를 사용하도록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고 상세도를 추가하기 바람 ○ PRD말뚝 상세도에서 트레미 파이프를 2개 반영하기 바람 ○ 최종 굴착면에 되메움 계획을 명기하기 바람 ○ Temporary부재와 Permanent 부재사이에 강성차이 및 편토압등에 의해 Permanent 부재에 변형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구조검토를 수행하여 시공중에 문제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안건 P42) ○ 1층슬래브 타설후 작업구간에서 크램셀 상차이후에 100ton하이드로크레인이 백호우장비를 인양할 때 아웃트리거 앞발에 크레인자중의 70%와 백호우자중의 100%가 작용되므로 이것을 고려한 구조검토를 수행하여 영구슬래브에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바람 ○ 인접건물 조사도에 누락된 지하차도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추가하기 바람(안건 P38, P55) ○ 굴착안정성 검토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안건 P81) - 공통 : 흙막이 설계보고서 P137 등에 의하면 S/C 설치구간의 경우 Wire-mesh를 설치토록 계획 되어 있는 바, 도면에 누락된 S/C를 추가하고 수량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 안건 P81 단면 A · 흙막이 설계보고서 P106 최종굴착 전단계 근입장 안전율이 NG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이는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기 바람 2-3 · 흙막이 설계보고서 P116 CIP벽체 전단력이 부족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치내용의 반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단면 B 느슨한 사질토층에 정착된 1,2단 Soil Nailing이 느슨한 사질토층에 정착되므로 설치전 인발시험 등을 실시하여 시공하기 바람(안건 P83) - 단면 E-E’와 E1-E1’ 경계부 시공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경계부 토공계획에 대한 상세 시공계획이 필요하므로 검토하기 바람(안건 P80, 93~98) ?? 계측관리 분야 ○ E.A 풀림에 대해 2개소 자동화 계측 하중계 설치 모니터링은 8단 E.A 설치 현장에서 과소하므로 충분한 배치 및 E.A 하중 관리치를 도면 상 표기하기 바람(안건 P7) ?? 기타분야 ○ 발파에 따른 진동소음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우측의 경우 병원이 밀집하여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진동소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부지 우측 하단의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실 위치 등을 고려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안건 P110). 끝. 3-3 2020. 9. 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9. 11(금) 14:00 사 업 명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신규) 신청위치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20-14-2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분야와 협의요) ○ 지반조사 보고서 및 흙막이설계 보고서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측면파일 근입장보다 중앙파일이 더 깊으며, 적정 근입장으로 검토 확보하기 바람(과도한 중앙파일 근입장을 지양하기 바람) 1-3 ○ CIP 안정성검토에서 인장, 압축 안전여유율 적용, 휨인장, 휨 압축에 대해 재검토 및 충분한 안전여유 확보하기 바람(안건 P56) ○ 모든 역Raker에 대하여 띠장지지 L-형강의 안정성 확인하기 바람(띠장 비틂 방지)(안건 P53~56) ○ E.A와 구조물 벽체가 밀착 계획되어있으며, 흙막이 벽체 안정성에 영향 줄 수 있으므로 구조물 벽체 이격 혹은 E.A철거시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60-041~045) ○ 흙막이설계도면 C-60-059 중 H-Pile 이음 상세 보완하기 바람 - Flang 이음판 두께 상향 및 가급적 양면대칭 배치하기 바람 ○ 북측 흙막이 설계의 굴착계획 단면도에 역Raker가 적용되어 있는데 구조 검토결과에서 역Raker 부재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확인하기 바람 ○ 북측부지의 굴착단면도에서 굴착깊이는 EL-9.10m로서 지하철 2호선 기둥의 기초에 적용된 파일의 선단 지점인 연암층(EL+7.00m)보다 16.1m 더 깊게 굴착되고 굴착라인에서 2호선 기둥의 수평간격 13.8m보다 더 깊게 굴착되어 지하철 2호선의 기초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검토하기 바람(발파시 진동, 지반균열 등) ○ 남측부지 앵커구간 시공순서도 Step 8에서 4단 앵커 해체전에, Step9에서 3단 앵커 해체전에 캔틸레버로 거동하는 지하벽체의 토압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도면에 Note로 추가하기 바라며, Step11에도 동일한 Note를 추가하기 바람 ○ 남측 Rock Bolt 구간 시공순서도 Step11, Step12에서 제거식 Rock Bolt를 제거하기 전에 지하3층의 캔틸레버로 거동하는 지하벽체의 토압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도면에 Note를 추가하기 바람 ○ 흙막이 설계도면에서 Wale과 Strut의 접합부, Wale과 Wale의 접합부에서 토압에 의한 압축력이 전달될 때 H형강의 Flange 국부좌굴과 Web의 Crippl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Stiffner를 보강하기 바람 ○ 앵커교차부 시공시 상세하게 검토 관리하기 바람(안건 P61) ○ Fy = 345Mpa 확인하여 검토하기 바람(안건 P115) ○ 북측구간의 경우 Temporary부재와 Permanent부재사이에 강성차이 및 편토압 등에 의해 Permanent부재에 변형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구조검토를 수행하여 시공중에 문제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60-019) ○ 북측구간의 경우 1층슬래브 타설후 작업구간에서 크램셀 상차이후에 100ton하이드로크레인이 백호우장비를 인양할 때 아웃트리거 앞발에 크레인자중의 70%와 백호우자중의 100%가 작용되므로 이것을 고려한 구조검토를 수행하여 영구슬래브에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바람 ○ 남측구간의 경우 어스앵커 인장기는 앵커강선을 각각 개별적으로 인장할수 있는 다중잭인장기를 사용하도록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고 상세도를 추가하기 바람 2-3 ○ 차수공법으로 적용된 EGM공법의 경우 규산소다의 적용으로 용탈의 영향이 있으므로, 시공시 GEL TIME 조절 및 주입후 용탈이 발생치 않는 활성실리카재 및 자가치유재 등을 사용하는 공법 등으로 재검토 바람(안건 P51) ○ 남측단면 구조검토결과에 따르면 풍화암 구간에 Rock Bolt 3단을 계획한 바,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Soil Nailing 공법으로 변경하기 바람(안건 P64) ○ 양방향 재하시험의 경우 현장타설말뚝 6가지 타입중 TYPE-E 조건에서만 3개소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그 사유를 제시하거나 주요 TYPE별로 분리하여 계획하기 바람(안건 P114) ?? 계측관리 분야 ○ 계측관리에서 지하수위계 측정빈도는 1회/일이므로 현장관리될수 있도록 자동화계측으로 변경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암 발파시 진동 측정관리하기 바람 - 상시측정시 주단위 제출 관리하기 바람 - 소음방지 매트(Box)설치하기바람(관리, 시뮬레이션 포함) ○ 남측공사시 인접구간 1-2획지구간과 협의하여 시공일정 등에 간섭이 없도록 도면에 명기바람 ○ p.107 발파영역구분도에서 굴착영향범위 밖이기는 하나, 부지 남측의 ”선경유치원 및 성동초등학교“의 경우 소음기준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면 『교사내의 소음은 55dB(A) 이하로 제한』한 바, 공사 시공전 소음에 대한 영향분석을 수행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안건 P107)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끝. 3-3 2020. 9.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9. 11(금) 14:00 사 업 명 고덕강일 5BL 공동주택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5블럭 일원 의결번호 (굴)2020-14-3 심의결과 보완 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완의결 되었으며, 심의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분야와 협의요) ○ 지반조사 보고서 및 흙막이설계 보고서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점토층 굴착의 경우 단기조건이므로 내부마찰각을 0°으로 산정하여 단면전체를 재검토하기 바람(안건 P30) ○ 기초공법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지층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직접기초와 말뚝기초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며, 일체형 구조물의 일부분을 이질기초 적용시 부등침하 영향검토 및 대책공법을 제시하기 바람(안건 P31~32) - 고덕강일 4BL의 경우 말뚝기초 적용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인접구간 시공사례 등을 고려하여 기초공법의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며, 하상 자갈퇴적층에 아파트 기초적용사례 등을 조사하여 제시하기 바람(안건 P53) - 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하중조건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람(안건 P32) 1-3 - PF공법 시공사례 등과 상이하게 하상퇴적자갈층에 지지토록 계획되어 있는 바, 최소 풍화토 및 풍화암의 지지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하기 바람(안건 P34~36) ○ 직접기초 & 말뚝기초(502, 503, 505)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안건 P31) - 서로 다른 기초 공법시 참하량이 상이하므로 균열발생 등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 부동침하 발생이 우려되므로 검토 확인하기 바라며, 대책 요구됨(Relay Joint로 해결 검토하기 바람 - 전 심의의결 사항)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비합벽구간에 대한 되메움계획을 명기하기 바람(도면 C―006) ○ 하부 지층분포가 퇴적층(모래자갈층)이고 복류수층 및 피압대수층일 가능성이 크므로 앞뒤의 토류벽체를 같은길이로 근입장을 풍화토층까지 연장하고 JSP도 연장하기 바람 ○ 굴착면측 상부로부터 1/3지점에 띠장을 설치하여 일체화된 거동 및 아칭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하고 만약 변위발생시 추가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바람 ○ S.C.W가 자갈층으로 인하여 3축오거로 시공하기 힘드므로 선행천공작업이 필히 수행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시공순서를 명확히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2열 자립구간에 대한 굴착은 3단계로 굴착되도록 시공순서도를 수정하기 바람(변위에 대한 check 및 지반이완 방지)(흙막이설계도면 C-041) ○ 지층단면도에 상승지하수위(6.50m)를 고려한 검토 지하수위를 표기하기 바람(안건 P21~26) ○ 당 현장의 지층조건에서 격벽형 2열 자립공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재검토하기 바라며, 상기 지반조사분야 내용중 강도정수 변경을 통하여 전면 재검토하기 바람.(안건 P37) - 당 현장의 경우 자갈층의 분포로 SCW 장비의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바람 - 시공사례 등과 상이하게 굴착측 SCW 길이 조정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검토하기 바람 - 격벽형 2열 자립공법 시공시 전열/후열 SCW 시공 후 중앙부 JSP 시공시 SCW 안정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기 바람(안건 P63) ○ 모든 BSW 2열 자립형 흙막이 공법의 상단버텀과 띠장, H-Pile의 구조안정성 검토는 MIDAS GTS의 2D-Plane Element에 의한 FEM해석만으로는 곤란하므로 접합부의 휨모멘트, 전단력 등 효과가 반영된 구조해석 재검토하기 바라며, 접합부의 적정한 구조해석을 근간으로 접합방법 재검토하기 바람(안건 P46~48, P50~54 등) ○ 이음상세 전면 재검토 및 보완하기 바라며, 용접기호 오류, 현장/공장 용접 적정성 오류, 접합상세 미흡, H-Pile Flange 이음판 두께 미흡 등 보완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036, 038) 2-3 ○ 흙막이 벽체 중 버팀보 설계구간은 본 구조물 벽체와 굴착되어, 버팀보 해체시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 가시설 상세도면 101~102에서 엄지말뚝 & Strut, Wale & Strut 접합부에서 토압에 의한 압축력이 접합부에서 Flange의 국부좌굴과 Web의 Crippl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Stiffner를 보강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고덕 강일 4블럭 아파트 각 동 굴착면측에 건물경사계를 2개씩 설치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033) ○ 지하수위계의 경우 일정개소를 자동화계측으로 계획하여 향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안건 P68) ○ 변형률계 표기 불명확하므로 보완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039) ○ 계측기 설치위치 평면도와 단면도상에 계측기 설치 정확한 위치가 없어 시공시 정확한 계측DATA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평면도 상에는 한 부분을 크로즈업하여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등의 위치를 정확히 표기하기 바라며, 계측기 전문업체의 기술자문을 받아 계측기 설치 계획도를 상세하게 재작성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지장물 상세도에 전기, 통신등을 추가하기 바람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끝. 3-3 2020. 9.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9. 11(금) 14:00 사 업 명 불광동 323-21일대 청년주택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은평구 불광동 323-21외 7 일원 의결번호 (굴)2020-14-4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분야와 협의요) ○ 지반조사 보고서 및 흙막이설계 보고서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반강도정수의 단위를 SI단위로 변경하고, 점토층 굴착의 경우 단기조건이므로 내부마찰각을 0°으로 산정하여 단면전체를 재검토하기 바람(안건 P32)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흙막이 벽체와 건축물 구조벽체가 밀착됨에 따라 버팀보 조기 철거 예상되므로 가시설 버팀보 철거시의 안정성 검토 확인하기 바람(안건 P43~45) 1-3 ○ 작업구 계획 불분명하므로 가시설 평면 상 장비 반입, 토공 반출 등 고려한 작업구 표기 하기 바람(안건 P35) ○ H-Pile, 띠장 이음부 상세 중 Flange 이음판 두께는 최소 모재 Flange 두께 이상 적용 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013) ○ Screw Jack 용량이 50 ton 초과하는 경우 유압잭을 적용하기 바람 ○ 가시설 상세 이음부 상세 중 버팀 및 Skew 버팀 상세 불명확하므로 보완하기 바라며, 또한 전체 평면 상에서 Skew 버팀보 간 간섭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013~015) ○ 중앙파일이 측면 파일 대비 불필요하게 근입심도가 큰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 근입장을 확보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018) ○ 최종 굴착면에 되메움 계획을 명기하기 바람 ○ 코너 버팀보구간에 직선버팀보를 기존 직선버팀보 방향으로 보강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004) ○ 암반구간에 토류판대신 숏크리트로 변경하기 바람 ○ 버팀보에 선행하중잭을 적용하기 바람 ○ 굴착 및 시공순서도 상에 굴착시 소단폭 및 경사를 명기하기 바람 ○ 복공하부 POST PILE과 POST PILE사이에 X-bracing을 추가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022) ○ 주형보와 주형보사이 X-bracing은 모두 볼트로 결합변경하기 바람 ○ 시공순서도 Step 12에서 지하4층 Wall 타설 후 6단 Strut 해체단계에서 6단 Strut해체 전에 지하4층 지하벽체가 토압에 대하여 캔틸레버로 저항이 가능한지 구조안전 확인을 받을 것이라는 Note를 추가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사업부지와 GTX-A 수직구 굴착부가 매우 근접하므로 인접부에 대한 강성 추가 보완하기 바라며, 또한 지중경사계 계측 시행하기 바람(안건 P48) ○ 복공구조계산시 하이드로크레인이 백호우 장비 인양시가 가장 위험한 집중하중이 작용되므로 이때 아웃트리거 앞발에 크레인자중의 70%와 백호우자중의 100%가 작용되므로 이것을 고려한 구조검토를 수행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C-021) ○ 인접건물 건물경사계는 건물당 2개소씩 설치되도록 도면을 수정하기 바람 ?? 기타분야 ○ 현황측량도와 지장물상세도를 분리하여 작성하고 현황측량도상에 인접건물 현황(지상/지하층수)을 명기하기 바람 ○ 발파공법과 관련하여 『현장발파영향검토서 P49』에 제시된 허용치 25.4cm/sec의 근거는 무엇인지 검토하기 바라며, 이 허용치가 공사중 라이닝 타설전을 고려한 것이라면 라이닝 설치가 이루어 질 경우 강화된 허용치가 발생치가 허용치를 상회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안건 P61) 2-3 ○ 검토단면 전반에 걸쳐 암반구간의 경우 토류판의 적용보다는 숏크리트 처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하기 바람(안건 P37) ○ GTX-A 단면 통과구간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안건 P47) - 구조검토 내용은 있으나, 해당사항에 대하여 GTX사업자와 협의가 완료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토하기 바람 - GTX-A와 당 현장의 공사기간에 대한 Flow Chart 제시 및 공종이 설계시와 다를 경우 공사관계자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노트 처리가 필요하므로 검토하기 바람 - 당 현장이 후시공일 경우 터널단면에 대한 안정검토도 중요하지만, 허용치가 가장 민감한 궤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검토하기 바람 - 또한, 당 현장의 내용을 GTX가 모르고 설계가 완료된 경우 당 현장의 하중조건 재하시 라이닝 보강 등이 필요할수 있으므로, GTX 사업자와 협의하기 바람 ○ 암 발파시 진동에 대하여 측정관리하기 바람 - 주단위 계측관리(상시측정, 시뮬레이션 포함) 하기 바람 - 화약류 관리기술사로 하여금 발파 관리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끝. 3-3 2020. 9.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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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0년도 제14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416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석 (02-2133-7109) 관리번호 D000004083646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