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 계획 변경 검토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4590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교통체계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효빈 최재욱 강진동 마채숙 09/17 황보연 협 조 사업 계획 변경 검토 2020. 9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사업 계획 변경 검토 5 코로나-19(COVID-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사업 대상지인 대학교들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여 캠퍼스 내 이용자가 적은 상황임. 하고자 함 ㅊ Ⅰ 추진 현황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5조(사업추진 등) 및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필요한 행정사항을 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 경위 ○ ’18.12월 : 대학교 실증사업 참여 수요 조사 ○ ’19. 1월 :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실증사업 추진 계획 수립 ○ ’19. 4~6월 : 캠퍼스 도로, 교통현황 조사 용역 시행 ○ ’19. 7~10월 : 안전상의 이유로 3개 대학 미 참여 의견 회신 ○ ’19.10~12월 : ○ ’20. 1월 : 양해각서 체결시 의회동의 관련 법률 자문(불필요) ○ ’20. 2월 : ○ ’20. 2~ 4월 : 관련기관 업무협의 - ’20.2.21 : 사업지 설계 및 공사 관련 업무 협의 - ’20.4. 3 : 사업지 설계 및 공사 관련 업무 협의 ○ ’20. 5~ 8월 : 사업지 설계를 위한 현장 답사 및 관련기관 업무 조율 Ⅱ 사회적 여건 변화 검토 ??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교 온라인 수업 전환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1학기 전면 비대면 온라인 수업 진행 및 2학기 개강 5주차(~10/4)까지 전 강좌 온라인 수업 시행 ○ 코로나 재확산(’20.8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집합 행사 시행 불가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20.8.31~9.13)으로 외부활동, 단체모임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 방역 강화 - 이에, 서울시는 사적·공적 집합, 모임, 행사와 수도권 외 관외 출장, 타 시·도 이동 금지 등의 강력한 복무지침을 시행·운영 중 ?? ○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긴 54일간의 장마기간으로 공사를 동반한 사업 일정 및 운영에 차질 발생 - 2020년 여름(6~8월)은 이례적으로 장마가 길어 중부지방은 54일간 장마가 지속되어 1973년 기상청 통계 이후 가장 긴 장마였음 - 중부지방은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장마가 지속되었으며, 강수량이 851.7mm에 달함 ○ 이후,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이 연이어 발생하여 -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연이어 우리나라를 지나감에 따라 서울시는 태풍에 앞서 따릉이 운행 중단 등 조치를 시행하였음 - ?? 전동킥보드관련 법령 통과 등 실증사업 시행 필요성 모호 ○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20.5.20) 통과로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의 주행 가능(시행일 ’20.12.10)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 정부는 ’21년까지 “퍼스널 모빌리티법” 수립 예정 - 정부는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규제혁파 로드맵의 일환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법’을 2021년까지 제정해 퍼스널 모빌리티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하고 제도권 안으로 수용 예정 Ⅲ 검토 결과 Ⅳ 행정 사항 및 향후 계획 ○ ’19년 명시 이월된 사업 예산(시설비)으로 예산현액은 287,123천원임 붙임 : 당초 사업 추진 계획 1부. 끝. 일정 주요 사항 2020년 2021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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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 변경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4590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빈 (2133-2472) 관리번호 D000004083871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체계개선 > 개인형이동수단실증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